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월 3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로 줄이면,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을 따질 때 학위나 자격증을 따기 전, 또는 학력을 인정받기 전의 경력도 함께 인정한다는 내용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에 따르면 이 시행령 별표 1 제4호 표의 비고 제2호가 고쳐져요.
- "학교 밖 청소년 관련 실무 경력"을 정의하는 문장 뒤에 "해당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또는 학력을 인정받기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새로 들어가요.
- 경력의 종류를 적은 각 목의 표현도 '경력'이라는 말로 통일돼요. 가목은 "업무"가 "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나목은 "수행하는 상담업무"가 "상담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다목은 "행정업무"가 "행정업무를 수행한 경력"으로 바뀌어요.
한 줄 요약
법제처 원문에서 확인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중에는 2026년 11월 3일에 시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날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개정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되는 개정
-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지원위원회의 구성), 제9조(권한의 위임): 2025년 10월 1일 개정, 같은 날 시행. 소관 부처 명칭이 성평등가족부로 반영되었습니다. - 제3조 제2항(지원위원회 위원): 2025년 12월 30일 공포, 2026년 1월 2일 시행. 지원위원회 위원 지명 대상 기관에 기획예산처가 들어갑니다. 표시된 날짜는 공포일이고, 시행일은 부칙에 따라 위와 같이 확인됩니다. 11월 3일 시행으로 확인되는 개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에 <개정 2026.11.3> 표시가 있습니다. 전문상담관의 자격 중 상담경험 요건을 정한 조항으로,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의 상담경험이 필요하고 해당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도 포함합니다. 이는 군인 복무 분야의 전문상담관 자격에 관한 규정이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제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령의 위 개정은 지원계획 수립, 지원위원회 구성, 권한 위임에 관한 행정 규정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이나 지원 대상자에게 새로 생기는 혜택이나 부담은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시행령은 2025년 10월 1일과 2026년 1월 2일입니다. 2026년 11월 3일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32조 제1항의 개정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