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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한 줄 요약: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이 규정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에서 제4호의3이 삭제된 내용이 시행됩니다. 이 호는 2026.10.20 개정으로 삭제됐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 제3조(합동부대의 범위): 합동작전을 위해 설치하는 합동부대 목록에서 제4호의3이 삭제됐습니다("4의3. 삭제<2026.10.20>").
  • 시행일 기준으로 남는 합동부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입니다.
  • 제2조(작전부대의 범위)에는 육군·해군·공군의 작전부대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직할부대가 규정돼 있습니다. 이 조문은 이번 개정으로 바뀐 내용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 삭제된 호가 어떤 부대였는지는 현행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이 규정은 군 조직의 범위를 정하는 규정입니다. 일반 국민이 직접 받는 의무나 혜택은 조문에 없습니다.
  • 같은 날 시행되는 「국방드론본부령」은 별개의 법령입니다.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국방드론본부를 두고, 국방 드론·대드론 정책의 기획·지원, 드론 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 실증, 민·관·군 협력 등을 임무로 정합니다. 이 내용은 이 규정의 개정 내용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2026년 11월 1일(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한 줄 요약: 법제처 시행 정보에 따르면 합동부대 목록(제3조)에서 제4호의3이 삭제되고, 이 개정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무엇이 바뀌나: 합동부대의 범위를 정한 제3조에서 제4호의3이 "삭제<2026.10.20>"로 바뀝니다. 이 조는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국군심리전단, 국군수송사령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전략사령부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부대를 합동부대로 정합니다. 삭제된 제4호의3은 이 목록에서 빠집니다. 제2조의 작전부대 범위(육군·해군·공군 작전부대 등)는 바뀌지 않습니다. 제4호의3이 어느 부대였는지는 현행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단정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국민이 직접 따라야 할 의무나 신청 절차가 생기는 개정은 아닙니다. 군 내부 조직의 지휘·감독 체계에 관한 개정입니다. 원문에 없는 효과나 지원 규모는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2026년 11월 1일부터입니다(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 베리라인이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1-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