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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한 줄 요약: 오늘(2026년 10월 29일)부터 매장유산 도굴 범죄에 대한 처벌과 보호가 강화돼요. 조사기관 종사자는 형이 가중되고, 신고자 보호와 신고포상금이 생기고, 도굴·은닉된 유산인 걸 알고 사고팔거나 보관한 사람도 처벌받아요.

무엇이 바뀌나

  1. 조사기관 종사자 가중처벌 (제32조 제2항 신설)

매장유산 조사기관의 종사자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도굴 등)를 저지르면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해요. 기존 제32조 제2항은 제3항으로 옮겨졌어요.

  1. 위법행위 신고와 신고자 보호 (제26조의2 신설)
  2. 누구든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알게 됐거나, 그 죄를 강요 또는 제의받았다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어요.
  3. 국가유산청장은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지켜야 해요.
  4. 신고자가 속한 기관·단체는 신고와 관련해 직간접적으로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 돼요.
  5. 신고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6. 신고포상금 (제26조의3 신설)

국가유산청장은 제31조에 해당하는 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어요. 지급 대상 범위, 기준, 절차,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법 조문에는 구체적인 금액이 없어요.

  1. 불법 유통·은닉 처벌 신설 (제31조 제7항)

제6항을 위반해 은닉·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유상이든 무상이든 양도, 양수, 취득, 운반, 보유, 보관한 사람은 제6항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해요. 기존 제7항·제8항은 제8항·제9항으로 한 칸씩 밀렸고, 종전 제8항의 "제6항까지의"는 "제7항까지의"로 바뀌었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조사기관 종사자: 발굴 현장을 가장 가까이서 다루는 만큼, 같은 범죄를 저질러도 더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
  • 일반 국민·조사기관 동료·관계자: 도굴 등을 알게 되거나 제의받으면 국가유산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고, 신분 비밀 보호와 불이익 금지 장치가 생겼어요. 포상금은 앞으로 대통령령으로 구체화돼요.
  • 골동품·유물 거래나 보관과 관련된 사람: 신고 없이 은닉·처분되거나 현상이 변경된 매장유산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거나 옮기거나 갖고 있으면, 직접 도굴하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돼요. 무상으로 받은 경우도 포함돼요. 다만 "정황을 알고"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개정 이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도굴 범죄의 예방과 조기 적발, 매장유산의 불법 유통·은닉 차단이 목적이에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소관 부처는 국가유산청이고, 공포 번호는 제21589호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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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메가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0-2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