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무원 복무규정, 10월 27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이 연간 30일 이내로 정해졌어요. 이 밖에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절차, 다른 지역 휴양·의료검진 제도,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도 바뀌었어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7일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 일시귀국 기간(제21조 제5항·제6항): 공무 외 목적 일시귀국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예요. 다만 두 경우는 이 기간에 포함하지 않아요. 하나는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해 귀국하는 경우예요. 다른 하나는 재외공무원이나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해 귀국하는 경우예요. 연간 30일을 넘겨 귀국하려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제21조 제8항 신설):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신고와 관련해 필요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재외공무원이나 배우자의 출입국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증명을 제출하게 할 수 있어요.
- 다른 지역에서의 휴양 등(제22조의2 신설): 외교부장관이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근무자는 연간 20일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휴양할 수 있어요. 같은 요건의 고산지역 근무자는 연간 20일 범위에서 저지대 요양을 할 수 있어요. 근무 조건이 매우 불리하거나 의료 여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인정된 지역의 근무자는 연간 7일 범위에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방법은 외교부장관이 정해요.
- 고유식별정보 처리(제25조 신설): 외교부장관과 공관장은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어요. 대상 사무는 가족 동반(제20조), 일시귀국 허가·신고(제21조), 주재국 외 국가 여행 허가(제22조), 휴양·저지대 요양·의료검진(제22조의2)이에요.
- 업무분장(제11조의3): 공관장은 업무량과 인력 사정 등을 고려해 재외공무원의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어요. 다만 외무공무원이 아닌 재외공무원은 고유업무를 최대한 존중해야 해요.
- 소환·징계 관련 문구(제13조): 제1항은 소환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로 정했어요. 제4항은 주재관 징계 의결 요구에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도 포함한다고 분명히 했어요. 제6항은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는 대상을 재외공무원으로 정했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재외공무원과 그 배우자는 일시귀국 허가·신고 때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불리한 지역이나 고산지역, 의료 여건이 취약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휴양·요양·의료검진 제도를 쓸 수 있어요. 공관장은 업무분장을 조정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2026년 10월 27일부터예요(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한 줄 요약
법제처 원문에 따르면,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21조(일시귀국)가 개정되어 2026년 10월 27일부터 공무 외 일시귀국의 30일 초과 허가와 출입국 사실증명 확인에 관한 내용이 달라집니다.
무엇이 바뀌나 (제21조 일시귀국)
- 제5항: 재외공무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30일 이내입니다. 다만 ① 재외공무원의 직계존·비속이 사망하거나 위독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 ② 재외공무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귀국하는 경우는 이 일시귀국 기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제6항: 재외공무원이 연간 30일을 초과하여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귀국하려면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제8항(신설): 외교부장관은 일시귀국 허가·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재외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입국관리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공무 외 목적으로 연간 30일을 넘겨 일시귀국하려는 재외공무원은 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일시귀국 허가·신고 과정에서 재외공무원 또는 배우자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증명서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7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