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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 4대보험료 납부, 11월 10일까지 —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미르미 편집부· 공식 안내를 유메가 확인했어요

검색 도구를 쓸 수 없어, 확인된 조문 내용과 확실한 사실만으로 정리했어요.

한 줄 요약: 직원이나 프리랜서에게 돈을 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를 내야 하고, 올해 10월분은 11월 10일(화)이 기한이에요.

누가 해야 하나

  • 원천세를 내야 하는 사람: 직원 월급, 프리랜서 사업소득, 강연료·원고료 같은 기타소득 등 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떼어 둔 사장님이에요. 원천징수한 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해요. 10월에 지급했으면 11월 10일까지예요.
  • 낼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는 해야 해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건도 포함해야 한다고 시행령 제185조 제2항에 적혀 있어요. 간이세액표대로 떼어 보니 0원인 직원만 있어도 신고서는 내야 해요.
  • 반기별로 내도 되는 사장님: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이고 세무서장의 승인(또는 국세청장 지정)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86조 제1항). 금융·보험업은 제외돼요. 반기별 승인을 받았다면 이번 달이 아니라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이듬해 1월 10일)에 한꺼번에 내요.
  • 4대보험료: 직원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업장이라면 사업주가 회사 부담분과 직원 부담분을 함께 내요.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본인은 원천세·직장 4대보험 납부 대상이 아니에요(본인은 지역가입자로 따로 고지서가 와요).

어떻게 하나

  1. 원천세: 홈택스(hometax.go.kr)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해 전자신고하고, 같은 곳에서 납부서를 만들어 계좌이체·카드 등으로 납부해요. 법에 정해진 납부처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예요. 모바일은 손택스 앱으로 가능해요.
  2. 4대보험료: 매월 공단에서 사업장으로 고지서를 보내 줘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을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안내하는 자동이체 또는 납부서로 내시면 돼요. 직장 건강보험료는 가입자 자격을 얻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징수해요(매월 1일 취득이면 그 달부터).
  3. 직원 월급에서 뗀 보험료와 소득세를 사장님 돈과 섞어 쓰지 않도록 납부일 전에 따로 빼 두면 안전해요.

기한을 넘기면

  • 원천세: 기한까지 안 내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기간에 따라 이자 상당액이 붙고, 지정납부기한까지 못 낸 세액에는 3%가 더해져요. 이자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어 조문에서는 숫자를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4대보험료: 연체하면 연체금이 붙지만, 비율과 면제 조건은 확인하지 못해 적지 않았어요.
  • 10일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평일까지 내면 돼요. 올해 11월 10일은 화요일이라 그대로 11월 10일이 기한이에요.

자주 묻는 것

직원이 한 명뿐인데 매달 신고해야 하나요?
네, 매월 지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매달 신고·납부해요. 다만 위의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으면 6개월에 한 번으로 줄일 수 있어요. 승인 신청은 반기별로 내려는 반기의 직전 달 1일부터 말일까지 세무서에 해야 해요.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면 승인이 꼭 되나요?
세무서장이 그동안의 신고·납부 성실도 등을 보고 결정해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통지해야 하고, 그때까지 통지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봐요.

프리랜서에게 준 돈도 원천세를 내야 하나요?
사업소득이나 원고료·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떼고 지급했다면 같은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내요. 원고료와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일시적으로 물품이나 장소를 빌려주고 받는 사용료도 기타소득에 들어가요.

세율과 간이세액표 적용, 반기별 납부 승인 여부처럼 사업장마다 달라지는 부분은 세무서(국번 없이 126)나 담당 세무사와 한 번 상의하시면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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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메가 사실 4개를 출처로 확인2026-10-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