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전북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제21559호)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지원위원회 기능을 보완하고, 농생명·의료·에너지·교통·교육 같은 분야에서 도지사 권한과 특례를 넓힌 개정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라 분야별로 정리할게요.
지원위원회와 법률안 의견 제출 (제12조, 제12조의2)
- 지원위원회 구성에 도교육감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교육·학예 사항에 한해서라고 해요.
- 위원 정수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인원수는 법제처 원문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도지사와 도교육감은 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에 반영할 사항을 지원위원회에 낼 수 있어요. 도교육감은 교육·학예 사항에 한해서예요.
- 지원위원회가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통보하면, 기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않게 타당성을 검토해야 해요. 검토 결과는 기간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알려야 해요. 타당하지 않다고 보면 사유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해요.
농생명 (제18조, 제19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4조, 제24조의2)
- 농생명지구 지정 절차와 협의 대상을 정비했어요. 제19조제2항은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바뀌었고, 이 협의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포함돼요. 제18조제3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 지원 대상 사업에 스마트농업과 연관산업 지원이 추가돼요.
-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판로지원 업무를 도지사가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어요.
- 제24조는 도지사뿐 아니라 시장·군수도 공유재산 관련 사항을 다룰 수 있게 바뀌었어요. 종사자의 요건도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서 '종사하는 자'로 달라졌어요.
- 도지사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도조례로 정하는 기관·단체를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의료·보건 (제26조제4항, 제29조의2, 제83조의2, 제116조의2·3)
- 의료기기산업법 제18조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이 도지사 권한이 돼요.
- 국가는 응급의료 분야 의료취약지로 지정·고시된 지방의료원에 운영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어요. 해당 시·군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요.
-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않았어도 도내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고, 소속 의료기관이 있어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어요. 외국 의사·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제외돼요. 의료행위의 범위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해 도조례로 정해요.
- 도내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의료원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어요. 모집한 돈은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해요. 기부를 강요하거나, 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모금하는 것은 금지돼요.
- 이 기부금품 특례는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만 효력이 있어요. 행정안전부장관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성과를 평가해 연장이나 폐지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해요.
에너지·자원순환 (제32조의2, 제33조의2, 제38조의2)
- 도지사가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국가는 자원순환산업과 시설이 모이는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도내에 조성할 수 있어요.
- 도지사는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과 핵심 원재료 재활용 시책을 시행할 수 있고, 국가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어요.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제41조의2, 제131조)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자가 출고 전에 특수 설비를 달려고 다른 제작·조립 장소로 차를 옮길 때, 도지사가 40일 이내로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어요.
- 허가받은 차는 도 관할구역 밖에서 운행할 수 없어요.
- 과태료는 두 단계예요.
- 300만 원 이하: 허가 목적 외로 운행한 경우, 번호판을 붙이지 않고 운행한 경우, 도 밖에서 운행한 경우
- 100만 원 이하: 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산업·연구 (제43조, 제63조, 제77조의2~4, 제78조의2)
- 도지사가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해요.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도지사가 추가 지원을 할 수 있어요.
- 도지사가 전북전략연구사업을 지정할 수 있고, 중앙행정기관은 이 사업의 연구개발비 지원기준과 현금부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스마트제조혁신 우수기업을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어요.
정주여건 (제66조의2·3, 제67조의2, 제84조의2, 제90조의2·3, 제102조의2, 제104조)
- 청년농업인의 요건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요.
-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등록 시범사업을 할 수 있어요. 이때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성명, 성별, 생년월일, 현재 주민등록지, 정기 체류 사유, 직장·학교 정보예요. 업무·고용 관계를 이용해 등록을 강요하는 것은 금지돼요.
- 교육부장관이 전북을 평생교육 시범도시로 지정할 수 있어요.
- 도지사가 농지이용증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어요.
- 외국인 정착 지원 시책과 시범도시를 운영할 수 있어요.
- 도지사는 대중교통 시책을 마련해 시행해야 해요. 국가는 벽지 노선 운행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어요.
- 도지사는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 같은 정책을 할 수 있어요. 세부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 도조례로 정해요.
- 읍·면·동의 폐지·설치·분할·합병은 도지사 승인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해요. 도지사는 승인 전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도민·청년농업인·다자녀 가정: 청년농업인 요건, 대중교통 벽지 노선 지원, 다자녀 양육자 임용 우대가 도조례로 구체화될 수 있어요. 다만 실제 내용과 지원 규모는 원문에 없고, 앞으로 도조례 등으로 정해져요.
- 의료인·지방의료원: 도내 의료기관 간 겸직 진료가 허용되고, 응급의료 취약지 지방의료원은 운영비 우선 지원 근거가 생겨요.
- 자동차 제작·조립·수입업체: 임시운행허가를 도지사에게 받을 수 있게 되고,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어요.
- 농생명·에너지·배터리 관련 기업과 연구기관: 지원 근거가 생겨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은 도조례와 후속 절차에 달려 있어요.
- 전북특별자치도·시군: 도지사와 도교육감의 권한이 넓어지고, 도조례로 정할 사항이 많아져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따라 제12조제2항·제5항(위원 정수)과 제104조(읍·면·동 구역 특례)는 공포한 날부터 먼저 시행됐어요. 또 시행 당시 농생명산업 기본계획에는 포함됐지만 농생명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은 종전 규정을 따라요(제18조제2항·제3항, 제19조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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