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지역농산물을 많이 구매한 민간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수 있게 됐어요. 또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제도'는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제도'로 이름이 바뀝니다.
무엇이 바뀌나
1. 민간기업 포상 근거 신설 (제9조제3항)
- 기존에는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해 홍보·포상한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 개정 후에는 지원시책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제1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의 발굴 및 홍보·포상
- 제2호: 지역농산물 구매실적이 우수한 민간기업의 선정 및 포상
- 제30조제2항제3호도 이에 맞춰 "제9조제3항제1호"를 인용하도록 고쳤어요.
2. '인증'이 '지정'으로 바뀜 (제6장, 제21조~제29조 등)
-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기존 명칭은 우수한 농산물을 살 수 있는 직거래사업장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어요.
- 그래서 용어를 이렇게 바꿨어요.
-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 지정
- 인증사업자 → 지정사업자
- 인증표시 → 지정표시
- 변경인증 → 변경지정
- 인증 갱신 → 재지정
- 인증기관 → 지정기관
- 인증심사 → 지정심사
- 제6장 제목과 제21조~제29조, 제32조, 제34조제1항에 이 용어 변경이 반영됐어요.
- 제21조제1항은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중에서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 제22조제3항은 심사 기준을 "제21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로 분명히 적었어요.
3. 위탁 업무 범위 정리 (제30조제2항)
- 제4호를 "제21조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우수 사업장의 지정"으로 바꿨어요.
- 제5호(제23조제2항에 따른 재지정)와 제6호(제26조에 따른 지정 사후관리)를 새로 넣었어요.
4. 다른 법률 명칭 정리 (제2조제1호·제4호·제6호)
- 인용하던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으로 바꿨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지역농산물을 구매하는 민간기업: 구매실적이 우수하면 선정되어 포상받을 근거가 생겼어요. 포상 내용이나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 기존 인증 사업장: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법 시행 전에 인증받은 사업장은 유효기간이 끝날 때까지 새 제21조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봐요.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어요.
- 진행 중인 신청자: 시행 전에 인증, 재심사, 변경인증, 갱신을 신청했다면 지정, 지정 재심사, 변경지정, 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부칙 제2조제2항).
- 인증기관: 시행 전에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지정을 신청한 자는 지정기관으로 지정받았거나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부칙 제3조).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공포 번호는 제21566호이고, 소관 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예요.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어요.
세부 기준이나 절차가 하위 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 따로 정해져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