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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0월 25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도심항공교통(UAM)을 지원하는 법이 처음 생겨서 10월 25일부터 시행돼요.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법은 새로 만들어진 제정 법률이고, 건강 · 약 관련 내용은 없는 순수 산업 · 교통 법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도심항공교통의 도입 · 확산과 도심형항공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항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법이에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 기본계획(제4조): 국토교통부장관이 5년마다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세워요.
  • 실증사업구역(제6조): 연구개발 · 시험 같은 실증을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 해당 시 · 도지사와 사전 협의하고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지정할 수 있어요.
  • 실증사업자(제7조): 그 구역에서 실증사업을 하려는 사람을 도심항공교통실증사업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 시범운용구역(제8조): 상용화를 앞당기려고 시 · 도지사나 공공기관의 장이 신청하면, 협의와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어요.
  • 버티포트(제9조~제12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버티포트(이착륙 시설) 개발사업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할 때의 허가 절차 · 인허가 의제 · 버티포트 지정 사항도 정해요.
  • 사업자 지정(제14조): 도심항공교통사업자를 지정하는 절차를 정해요.
  • 규제특례(제15조, 제16조, 제19조): 실증사업구역과 시범운용구역에서의 규제특례, 규제신속확인 제도를 둬요.
  • 정보시스템 · 공간정보(제17조, 제18조):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하고 공간정보를 구축할 수 있어요.
  • 평가 · 보험(제20조, 제21조): 시범운용구역 운영을 평가하고, 시범운용구역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 지원(제22조~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 · 재정적 · 기술적 지원이나 금융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 융자 등을 할 수 있고, 산업 육성 시책 · 전문인력 양성 · 국제협력 · 해외 진출 사항도 담았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기체 제작사 · 운항 사업자: 실증사업자나 도심항공교통사업자로 지정받고, 구역 안에서 규제특례를 적용받을 길이 열려요.
  • 지자체 · 공공기관: 시범운용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버티포트를 짓는 사업자: 개발사업 허가 절차와 지정 근거가 생겨요.
  • 시범운용구역 사업자: 보험 가입 의무가 생겨요.
  • 일반 국민: 당장 달라지는 생활 규칙은 없고, 이 법은 국민의 이동권 증진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지원이 실제로 얼마나 이뤄질지는 원문에 규모가 없어서 알 수 없어요. 법에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5일이에요. 이 법은 2023년 10월 24일 공포됐고, 부칙상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도심항공교통정보시스템에 관한 제17조는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또 시행 전에 실증사업 참여자로 국토교통부장관과 계약 · 협약 등을 맺은 사람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증사업자로 지정받은 것으로 봐요(부칙 제2조).

✓ 유메가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0-24♥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