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ㆍ중등교육법,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2026년 10월 29일부터 학부모 지원, 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금지, 장애인 학생·교원용 교과서 제작·보급, 학교민원 대응 체계가 법에 새로 들어와요.
무엇이 바뀌나
1. 보호자 지원 시책과 학부모지원센터 (제18조의7, 제18조의8 신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해요.
-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실태조사를 할 수 있어요. 시·도는 조례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어요.
- 교육부장관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해 업무를 맡길 수 있어요. 전국센터는 보호자 역량 지원 정보 제공, 교육정책 이해·소통 지원, 지역센터와의 협력·운영 지원을 맡아요.
- 시행 전에 이미 운영 중인 학부모지원센터는 새 규정에 따라 설치·지정된 센터로 봐요(부칙 제2조).
2. 학교생활기록의 상업적 이용 금지 (제25조의2 신설, 제67조제1항제1호 신설)
- 제25조제1항의 자료를 취득해 영업 목적으로 거래하거나 이용하면 안 돼요.
-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요.
3. 장애인 학생·교원용 교과용 도서 (조문 위치 확인 필요: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9조제4항은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이고, 제5항은 없어요)
-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장애인 학생과 교원을 위한 교과용 도서가 점자 등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학기 시작 전에 제작·보급되도록 해야 해요.
- 교육부장관은 필요하면 교과용 도서를 발행·제작한 자에게 디지털 파일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해요.
4. 학교민원 대응 (조문 위치 확인 필요: 제35조와 제37조는 2004.1.29. 삭제된 조문이에요. 학교민원 처리 계획은 현행 제30조의10에 있어요)
- 학교민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학교에 하는 요구로, 정서·행동 지원, 학생생활지도, 교육활동, 그 밖의 학교 운영 관련 요구가 해당해요.
- 민원을 제기하는 사람은 교원에 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나 직원에 대한 업무방해행위를 하면 안 돼요.
- 학교장은 민원 제기 과정에서 이런 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
- 학교에는 민원대응팀을, 관할청에는 학교민원대응지원팀 등 학교민원대응기구를 둬요. 학교장은 필요하면 관할청에 처리 지원이나 직접 처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처리 절차와 방법은 교육감이 정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학부모·보호자: 지원 시책과 센터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한편 학교에 민원을 낼 때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위는 금지 의무가 명시돼요.
- 학교·교원·직원: 민원 접수·처리를 맡는 민원대응팀이 법에 근거를 갖고, 필요하면 관할청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어요.
- 학교생활기록을 다루는 업체·개인: 영업 목적 거래·이용이 형사처벌 대상이 돼요.
- 장애인 학생·교원: 접근 가능한 교과용 도서를 학기 전에 받도록 하는 의무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생겨요.
- 교과서 발행·제작자: 요청이 오면 원칙적으로 30일 안에 디지털 파일을 내야 해요.
센터 업무 범위, 시책 수립 절차, 퇴거요청 절차 같은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교육감이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문만으로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부칙에 따르면 원칙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이고, 제25조의2(학교생활기록 상업적 이용 제한)와 제67조(벌칙)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이 두 조항은 다른 조항보다 먼저 시행된다는 뜻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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