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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국방드론본부령, 11월 1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한 줄 요약: 드론작전사령부가 '국방드론본부'로 이름이 바뀌고, 드론 정책·협력을 맡는 조직으로 개편돼요. 실제 드론 작전 임무는 육군·해군·공군으로 넘어가요. 시행일은 2026년 11월 1일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변경 내용은 이래요.

  • 조직 성격: 드론작전사령부의 명칭을 국방드론본부로 바꾸고, 국방 드론·대드론 정책을 전문적으로 맡는 조직으로 개편해요. 대통령령인 「국방드론본부령」이 전부개정 형태로 새로 공포됐어요(공포번호 제36765호, 소관 부처 국방부).
  • 국방드론본부의 업무: 국방 분야 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드론 위협에 대응하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기획·지원해요. 드론 체계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실증하고, 민·관·군 협력 업무도 맡아요.
  • 작전 임무 이관: 드론 전력을 활용한 군사작전의 계획 시행 등 드론 작전 임무는 각 군으로 이관해 통합 수행하게 해요. 부칙 제2조는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행 전에도 종전 「드론작전사령부령」 제2조제1호의 임무를 육군·해군(해병대 포함)·공군으로 넘기기 위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게 했어요.
  • 다른 법령의 정비 (부칙 제3조):
  • 「국군조직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전투를 주임무로 하는 각 군의 작전부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의3을 삭제해요.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1호를 "국방드론본부장"으로 바꿔요.
  • 「군인사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가목의 "드론작전사령관"을 "국방드론본부장"으로 바꿔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원문은 조직 개편과 임무 분담을 정한 내용이라, 일반 국민에게 새로 생기는 의무나 혜택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영향은 주로 군 내부에 있어요.

  • 국방부와 육·해·공군: 드론 작전 임무를 각 군이 맡고, 국방드론본부는 정책 기획·지원과 실증을 맡아요.
  • 민간 기업·연구기관 등: 국방 드론·대드론 정책 분야에 민·관·군 협력 업무가 포함돼 있어요. 구체적인 지원 내용이나 규모는 원문에 없어요.
  • 호칭이 바뀌는 자리: 드론작전사령관이라는 직위 명칭이 법령상 국방드론본부장으로 바뀌어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라, 개편된 체제가 오늘부터 적용돼요.

✓ 베리라인이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1-0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