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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청소년 기본법,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청소년 기본법이 10월 29일부터 일부 바뀌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들어오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름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며 청소년이 반드시 위원이 되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

  1.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이 늘어요 (제10조 제4항)
  2.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제9호의2)은 이미 현행 제10조 제4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3. 제17호로 청소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가돼요.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해요.
  4. 제5항은 인용 조항을 "제4항 제15호 및 제16호"에서 "제4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고쳐서, 새로 생긴 제17호도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에 넣었어요.
  5. 법제처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6.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어요 (제11조)
  7. 명칭이 바뀌고, 맡는 일도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달라져요.
  8. 제1항에 단서가 생겨서, 이 기능을 맡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되는 걸 막고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9. 제2항이 새로 생겨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청소년: 지역 청소년정책 위원회에 청소년 대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직접 낼 자리가 생겨요.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이름을 바꾸고 위원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해야 해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이미 있다면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길도 열려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중앙의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추천 위원을 낼 수 있게 돼요.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다만 부칙에는 몇 가지 예외와 경과조치가 있어요.

  • 제10조 제4항 제9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추가)는 시행일이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 제17호 위원 구성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기존 위원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새 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 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고, 공포 번호는 제21601호예요. 원문에는 예산이나 지원 규모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

✓ 유메가 사실 2개를 출처로 확인2026-10-2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