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기본법,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청소년 기본법이 10월 29일부터 일부 바뀌어요.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추천 인사가 들어오고,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이름이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며 청소년이 반드시 위원이 되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
- 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이 늘어요 (제10조 제4항)
-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제9호의2)은 이미 현행 제10조 제4항에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 있어서, 이번 개정으로 새로 추가되는 내용은 아니에요.
- 제17호로 청소년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추가돼요. 「지방자치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전국 시·도지사 협의체,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가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해요.
- 제5항은 인용 조항을 "제4항 제15호 및 제16호"에서 "제4항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로 고쳐서, 새로 생긴 제17호도 같은 규정의 적용 대상에 넣었어요.
- 법제처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청소년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예요.
-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가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바뀌어요 (제11조)
- 명칭이 바뀌고, 맡는 일도 "청소년육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시책"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으로 달라져요.
- 제1항에 단서가 생겨서, 이 기능을 맡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으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거나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어요. 유사한 위원회가 중복되는 걸 막고 운영 효율을 높이려는 취지예요.
- 제2항이 새로 생겨서,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 위원에는 해당 지역의 청소년을 대표하는 청소년이 포함되어야 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청소년: 지역 청소년정책 위원회에 청소년 대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청소년의 요구를 직접 낼 자리가 생겨요.
-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이름을 바꾸고 위원 구성에 청소년을 포함해야 해요. 비슷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이미 있다면 조례로 통합 운영하는 길도 열려요.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체: 중앙의 청소년정책위원회에 추천 위원을 낼 수 있게 돼요.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다만 부칙에는 몇 가지 예외와 경과조치가 있어요.
- 제10조 제4항 제9호의2(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추가)는 시행일이 아니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 제17호 위원 구성은 시행 이후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기존 위원을 바꾸는 건 아니에요.
-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새 법에 따른 지방청소년정책위원회로 보기 때문에, 위원회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 개정은 성평등가족부 소관이고, 공포 번호는 제21601호예요. 원문에는 예산이나 지원 규모에 관한 내용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