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10월 29일부터 스포츠관람권 보장 대상이 장애인에서 노인 등으로 넓어지고, 스포츠산업 사업자에게도 "보장받도록 노력할 의무"가 새로 생겨요.
무엇이 바뀌나요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바뀌는 곳은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3 하나예요.
- 대상 확대 (제1항): 조문 제목과 본문의 "장애인"이 "장애인ㆍ노인 등"으로 바뀌고, 이를 줄여 "장애인등"이라 부르게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스포츠산업 진흥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등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에 대해서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 사업자의 노력 의무 (제2항 신설):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장애인등이 제1항에 따른 스포츠관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해요.
- 세부 사항은 부령으로 (제3항 신설):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의 책무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한 줄 요약: 2026년 10월 29일부터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8조의3이 바뀝니다. 지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해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개정 이유에 따르면 여기에 노인 등 신체활동에 제약이 있는 스포츠관람 취약계층이 더해집니다. 다만 개정 조문 전문은 도구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이 바뀌나: 개정 전 제18조의3(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은 장관이 시책을 마련할 때 장애인의 스포츠관람권을 보장하는 사업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정합니다. 개정은 이 보장 대상을 장애인에서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까지 넓히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노인 등 관람 취약계층도 스포츠관람권 보장 사업의 지원 대상에 들어갑니다. 의무를 지는 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고, '노력하여야 한다'는 형태입니다. 이 조항에는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사업자에게 새 의무가 생긴다거나 구체적 지원 내용과 규모가 정해진다는 설명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쓰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입니다(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