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10월 20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위조·변조한 화장품이 팔리지 않도록 식약처장이 판매 중지를 요청할 수 있게 됐고, 해외 불법 화장품 단속과 수출 규제 지원 사업의 근거도 새로 생겼어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바뀐 조문은 세 가지예요.
- 제16조 제3항 신설(제목도 '금지'에서 '금지 등'으로 변경): 식약처장이 제1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한 영업자나 판매자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어요.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화장품은 포장이나 기재·표시 사항을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한 것이에요. 요청할 수 있는 조치는 판매 중지, 사이버몰에 올린 판매정보 삭제, 유통방지대책 마련 등이에요. 요청을 받은 영업자나 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해요.
- 제33조의3 신설(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 식약처장이 해외 불법 화장품 생산·유통 근절, 수출 규제 지원, 무역장벽 해소를 위해 다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 지식재산처장과 협업해 위조 화장품 생산·유통 정보 등을 모니터링
- 수출 관련 규제 정보 제공과 컨설팅
- 규제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 국가별 수출 규제 대응 인허가 지원
- 허가·등록의 국가 간 상호 인정 협력
식약처장은 이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관리하는 기관·법인·단체를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어요. 예산 범위에서 사업 경비의 전부나 일부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정 요건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정취소는 제18조의4를 준용해요.
- 정리 조문: 제2조제13호 '사이버몰' 정의에 '이하 같다'를 넣었어요. 기존 제33조의3은 제33조의4로 번호가 밀렸고, 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후단의 인용 조문도 제33조의4로 고쳤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화장품 영업자·판매자(온라인 판매자 포함): 위조·변조 화장품 판매정보 삭제나 판매 중지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어요.
- 소비자: 제16조 제3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예요.
- 수출 화장품 업계: 규제 정보 제공, 컨설팅, 인허가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겼어요. 다만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센터 지정 시기는 원문에 없어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0일이에요. 부칙 제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다만 제33조의3(해외 규제 정보의 수집 등)과 제33조의4, 부칙 제2조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판매 중지 요청 제도(제16조 제3항)는 바로 적용되지만, 화장품글로벌규제지원센터 관련 조문은 1년 뒤에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