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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청년 등의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11월 3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요약부터 말하면, 졸업·학위·자격증을 따기 전에 쌓은 실무경력도 딴 뒤에 쌓은 경력과 똑같이 인정하도록 4개 대통령령을 고친 거예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일괄개정이고,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들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졸업·학위·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격요건에서 "자격증을 딴 뒤 몇 년 이상 근무" 같은 식으로 취득 이후 경력만 따지는 경우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취득 전 경력도 같은 값으로 쳐 준다는 뜻이에요.

한 줄 요약: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의 전문상담관 자격기준(제32조제1항)이 2026년 11월 3일 개정되었습니다. 상담경험을 따질 때 학위를 받기 전에 쌓은 경험도 인정되는 방향입니다.

무엇이 바뀌나: 현행 조문에서 제32조제1항에 2026.11.3 개정 표시가 확인됩니다. 이 조항은 심리상담·사회복지 분야 자격증을 가진 전문상담관의 상담경험 요건을 정합니다. 현행 조문은 상담경험 요건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 5년 이상의 상담경험
  • 관련 학사학위 소지자는 3년 이상(해당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 포함)
  • 관련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는 2년 이상(해당 학위 취득 전의 상담경험 포함)

다만 개정 전 문구와 직접 비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 중 정확히 어느 부분이 이번에 바뀐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군 전문상담관이 되려는 사람 가운데 심리상담·사회복지 분야 자격증과 학위를 가진 사람이 해당합니다. 학위 취득 전에 쌓은 상담경험도 경력 요건에 포함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시행령의 이름과 개정 내용은 도구로 찾지 못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쪽 적용 대상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시행일은 2026년 11월 3일입니다.

✓ 베리라인이 사실 2개를 출처로 확인2026-11-0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