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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이스포츠 사업에 '이스포츠팀 창단·운영'과 '학교·청소년 대상 활동 및 진로 교육'이 새로 들어가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고, 이제 사흘 남았어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바뀌는 곳은 제5조 하나예요. 기존에는 조문 안에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및 이스포츠 대회의 개최"가 한 문장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이걸 "다음 각 호의 사업을"로 바꾸고, 사업을 다섯 개 호로 나눠 적었어요.

  1. 이스포츠시설 등의 여건 조성 (기존)
  2.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 (기존)
  3. 이스포츠팀의 창단 및 운영 (신설)
  4. 이스포츠대회의 개최 (기존)
  5. 학교 및 청소년 대상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신설)

기존 사업 세 가지는 그대로이고, 3호와 5호가 새로 생긴 거예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스포츠 진흥을 더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방 이스포츠 활성화의 법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거예요.

  • 지방자치단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가 넓어져요. 지자체가 이스포츠팀을 만들어 운영하거나, 학교·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에 법적 근거가 생겨요.
  • 학생·청소년: 지자체가 학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이스포츠 활동과 진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 이스포츠 선수·종사자: 지자체 차원의 팀 창단과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라 지역 단위로 활동할 기반이 넓어질 수 있어요.

다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예산, 지자체별 시행 계획이 없어요. 실제로 어떤 팀이 만들어지고 어떤 프로그램이 열릴지는 각 지자체가 정하는 몫이고, 이번 개정 내용만 보면 일반 국민에게 새로 생기는 의무나 신청 절차는 눈에 띄지 않아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9일(목)부터 시행돼요. 부칙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이라고 되어 있고, 공포 번호는 제21594호,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예요.

✓ 유메가 사실 2개를 출처로 확인2026-10-2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