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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정보통신공사업법,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바뀌어요. 공사업자는 등록 후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민간 공사에서는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바뀌는 내용은 다섯 가지예요.

  1. 감리관리시스템 신설 (제8조 제9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2. 공사업자 교육 신설 (제14조의3)
  3.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실무 교육을 받아야 해요.
  4.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이 받아야 해요.
  5. 이미 등록한 업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열 수 있어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법인이면 법인)에게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줄 수 있어요. 줄여 주는 것은 재량이라 의무는 아니에요.
  6. 교육의 방법·기준·절차와 교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7.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26조의2)
  8. 국가 등 공공기관 외의 발주자가 낸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야 해요.
  9. 발주자가 이를 하기 곤란하면,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나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내야 해요.
  10.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이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11. 발주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발주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12.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담보 제공·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제78조 제1항 제4호의2)의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13.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 (제35조의2, 제35조)
  14. 공사업자는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15. 제35조의 배상 대상이 "타인"에서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바뀌어요.
  16.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어야 해요.
  17. 보험·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18. 그 밖의 정리: 제66조 제3항은 행정처분 기준에 감경 기준을 포함하도록 바뀌고, 제69조 제3항은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새로 등록하는 공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이 받아요. 이 의무는 시행 이후 처음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 이미 등록한 공사업자: 교육 의무는 없어요. 다만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때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모든 공사업자: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생겨요. 시행 당시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새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봐요(부칙 제4조).
  • 민간 발주자: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지급보증·담보 제공을 하거나, 어려우면 30일 이내에 보험료 등을 내야 해요.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부칙 제3조).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수급인(시공업체): 발주자가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을 때 공사를 멈추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 공공 발주자: 손해배상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에요(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에 따른 날짜예요. 공포 번호는 제21555호이고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교육의 세부 방법과 보험·공제의 종류, 소규모공사 범위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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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메가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0-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