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업법,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정보통신공사업법이 2026년 10월 22일부터 바뀌어요. 공사업자는 등록 후 교육을 받고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민간 공사에서는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보험료를 대신 내야 해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바뀌는 내용은 다섯 가지예요.
- 감리관리시스템 신설 (제8조 제9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감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어요.
- 공사업자 교육 신설 (제14조의3)
- 공사업을 등록한 자는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실시하는 공사업 관계 법령·실무 교육을 받아야 해요.
-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해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이 받아야 해요.
- 이미 등록한 업자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열 수 있어요. 이 교육을 받은 사람(법인이면 법인)에게는 시·도지사가 영업정지 기간을 줄여 줄 수 있어요. 줄여 주는 것은 재량이라 의무는 아니에요.
- 교육의 방법·기준·절차와 교육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공사대금 지급보증 (제26조의2)
- 국가 등 공공기관 외의 발주자가 낸 공사에서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계약이행을 보증하면, 발주자도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거나 담보를 내야 해요.
- 발주자가 이를 하기 곤란하면, 수급인이 그에 상응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험료나 공제료를 수급인에게 내야 해요.
- 소규모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는 이 의무에서 빠질 수 있어요.
- 발주자가 이행하지 않으면 수급인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이행을 촉구하고 공사를 중지할 수 있어요. 그 기간 안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이렇게 공사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해도 발주자는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해요.
-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보증·담보 제공·보험료 지급을 하지 않으면 벌칙 규정(제78조 제1항 제4호의2)의 대상이 돼요.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이 원문에 나오지 않아요.
- 손해배상 보험 가입 의무 (제35조의2, 제35조)
- 공사업자는 제35조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해요.
- 제35조의 배상 대상이 "타인"에서 "해당 공사의 목적물 또는 제3자"로 바뀌어요.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이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넣어야 해요.
- 보험·공제의 기간, 종류,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 그 밖의 정리: 제66조 제3항은 행정처분 기준에 감경 기준을 포함하도록 바뀌고, 제69조 제3항은 교육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바뀌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새로 등록하는 공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해요. 법인은 대표이사를 포함한 등기부상 임원 1명 이상이 받아요. 이 의무는 시행 이후 처음 공사업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부칙 제2조).
- 이미 등록한 공사업자: 교육 의무는 없어요. 다만 교육을 받으면 영업정지를 받을 때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모든 공사업자: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 의무가 생겨요. 시행 당시 이미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보험·공제에 가입한 사람은 새 규정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봐요(부칙 제4조).
- 민간 발주자: 수급인에게 계약이행 보증을 받으면 지급보증·담보 제공을 하거나, 어려우면 30일 이내에 보험료 등을 내야 해요.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처음 체결하는 공사 도급계약부터 적용돼요(부칙 제3조). 이미 맺은 계약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 수급인(시공업체): 발주자가 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않을 때 공사를 멈추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겨요.
- 공공 발주자: 손해배상 보험·공제 비용을 도급비용에 반영해야 해요.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에요(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 제1조에 따른 날짜예요. 공포 번호는 제21555호이고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예요. 교육의 세부 방법과 보험·공제의 종류, 소규모공사 범위는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정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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