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2기 예정신고 · 납부, 10월 26일까지 — 누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과 형식을 먼저 확인할게요.
JSON 문자열이라 파싱해서 읽을게요.
검색 한도에 걸려서, 앞서 받은 첫 검색 결과(25,307자)를 파싱해서 쓸게요.
검색이 더 안 되어서, 받은 자료와 조문 범위에서 쓸게요. 올해(2026년)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공식 확인을 못 했으므로 날짜로 단정하지 않고, 홈택스 메뉴 이름이나 가산세 비율도 확인된 것만 쓸게요.
한 줄 요약: 법인사업자는 7~9월 실적을 직접 계산해 10월 26일(월)까지 신고·납부해야 하고, 개인 일반과세자는 대부분 세무서가 보낸 고지서만 내면 돼요.
부가세는 월요일이 제일 성실하게 오듯 때맞춰 오는 편이라, 이번에도 날짜부터 정리할게요.
누가 해야 하나
- 법인사업자: 예정신고 대상이에요. 다만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제외돼요.
- 개인 일반과세자, 소규모 법인: 직접 신고하지 않고 예정고지서로 납부해요. 세무서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하는 방식이에요.
- 고지서가 안 나오는 경우: 고지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1호). 이 경우 확정신고 때 납부하면 돼요.
- 개인 간이과세자: 자료에서 별도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는 고지하지 않는다는 조문만 확인돼요(제48조 제3항 제2호).
기한은 원래 10월 25일인데 일요일이라 26일로 넘어갔어요. 주말·공휴일이면 다음 날이 기한이에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어떻게 하나
법인사업자(직접 신고)
- 7월 1일~9월 30일 실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써요. 납부세액과 계산 근거, 공제세액,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내용이 들어가요(시행령 제90조 제2항).
- 홈택스로 신고서를 접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이 있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를,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그 명세서를 함께 내요(시행령 제90조 제3항).
- 세액은 신고서와 함께 세무서나 한국은행 등에 납부해요(법 제48조 제2항). 홈택스 전자납부도 되는데, 구체적인 메뉴 경로는 이번에 공식 안내로 확인하지 못해서 적지 않을게요.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고지 납부)
- 우편이나 전자고지로 받은 예정고지서의 금액을 기한 안에 내면 끝이에요. 올해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공식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지난해에는 신고 기한(10월 27일)보다 나흘 늦은 10월 31일까지였어요. 올해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고지 대상인데 직접 신고하고 싶다면: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 등에는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세액만 낼 수 있어요. 이때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봐요(법 제48조 제4항).
기한을 넘기면
- 예정신고·납부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의 가산세와 국세기본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의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아요(시행령 제90조 제1항). 다만 이 기간 안에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은 확정신고 때 정산되니, 기한 안에 내는 게 가장 안전해요.
- 예정신고에서 빠뜨렸거나 틀린 내용은 확정신고 때 바로잡을 수 있어요. 확정신고 기한은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예요(법 제49조 제1항).
자주 묻는 것
예정신고를 하면 확정신고 때 또 해야 하나요?
네, 확정신고는 따로 해요. 다만 예정신고로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에서 다시 신고하지 않아요. 7~12월 중 예정신고에 담지 않은 나머지 기간(10~12월) 실적을 신고해요.
고지서를 받았는데 3분기 매출이 확 줄었어요.
직접 신고로 바꿔서 실제 세액만 낼 수 있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가 대표적인 사유예요(법 제48조 제4항).
이번 달 말일(10월 31일)까지 내면 되나요?
법인 예정신고는 아니에요. 법인은 10월 26일이 기한이에요. 31일은 지난해 예정고지 납부 기한이었고, 올해 고지서 기한은 고지서에 적힌 날짜를 따르세요.
서두르면 월요일 오전에 끝낼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서류만 모아 두세요.
{"title":"부가세 2기 예정신고·납부 마감(법인)","date":"2026-10-26","memo":"7~9월 실적 신고·납부, 기한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요(국세기본법 제5조)","remind":tr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