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이 이런 범죄로 처벌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돼요. 이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개정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바뀐 조문은 두 곳이에요.
- 임용결격 사유 추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 제6호의3에 라목이 새로 생겼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해요.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 제6호의4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가 추가됐어요.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 등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어요.
- 당연퇴직 사유 추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단서)
- 기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언급하던 부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의 죄가 함께 들어갔어요.
- 구체적인 퇴직 요건은 개정문만으로는 전부 알 수 없어요. 제61조제1호 본문은 이번 자료에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임용을 앞둔 사람이 위 범죄 전력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어요.
- 현직 지방공무원이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돼요.
- 다만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 임용결격(부칙 제2조):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해요.
- 당연퇴직(부칙 제3조):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해요.
- 즉 시행일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 공포번호는 제21560호예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별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니, 인사 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