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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지방공무원법,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한 줄 요약: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공무원이 이런 범죄로 처벌받으면 당연퇴직 대상이 돼요. 이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바뀌어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개정 취지는 마약류 오남용 범죄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이에요. 바뀐 조문은 두 곳이에요.

  1. 임용결격 사유 추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2. 제6호의3에 라목이 새로 생겼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해요.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마약류 관련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3. 제6호의4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에 규정된 죄가 추가됐어요.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고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이 확정된 날 등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으면 임용될 수 없어요.
  4. 당연퇴직 사유 추가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 단서)
  5. 기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를 언급하던 부분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7호와 제58조의2제1항의 죄가 함께 들어갔어요.
  6. 구체적인 퇴직 요건은 개정문만으로는 전부 알 수 없어요. 제61조제1호 본문은 이번 자료에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지방공무원 시험에 응시하거나 임용을 앞둔 사람이 위 범죄 전력에 해당하면 임용될 수 없어요.
  • 현직 지방공무원이 해당 범죄로 형을 선고받으면 당연퇴직 규정이 적용돼요.
  • 다만 부칙에 따라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부터 적용돼요.
  • 임용결격(부칙 제2조):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해요.
  • 당연퇴직(부칙 제3조): 시행 이후 발생한 범죄행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거나, 징계로 파면·해임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해요.
  • 즉 시행일 전에 저지른 범죄에는 이번 개정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에요.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이고, 공포번호는 제21560호예요.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개별 사안이 해당하는지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니, 인사 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확인해 보세요.

✓ 유메가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0-1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