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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한 줄 요약: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 법의 지원 대상이 '통상조약 등의 이행'뿐 아니라 '외국통상조치'로 어려워진 경우까지 넓어지고, 정부가 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할 근거가 새로 생겨요.

무엇이 바뀌나

1. '외국통상조치' 정의 신설 (제2조 제1호의2)
외국통상조치는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예요. 산업통상부장관이 외교부장관 및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것만 해당해요.

2. 'ㅇㅇ 이행으로'가 'ㅇㅇ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바뀐 조문

  • 제1조(목적):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바뀌어요. 이때 "정부가 체결한"이라는 표현은 빠져요.
  • 제2조 제2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로"로 바뀌어요.
  • 제6조 제2항 제2호: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요.
  • 제11조 제2항 제2호 다목: "통상조약 등의 이행에"가 "통상조약 등의 이행이나 외국통상조치에"로 바뀌어요.

3. 판로개척 지원 신설 (제8조)
정부는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다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홍보·판매 지원
  •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 그 밖에 판로개척을 위해 필요한 사업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 제개정이유에 따르면 이번 개정은 우리 기업이 변화하는 통상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이 기업들은 제8조에 따라 정부의 판로개척 지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어요.
  • 외국통상조치의 영향을 받는 기업: 지금까지는 법에 통상조약 등의 이행만 규정되어 있었어요. 앞으로는 다른 나라의 무역·통상 조치도 법의 적용 범위에 들어와요. 다만 고시된 조치만 해당해요.

제8조는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정부에 사업 권한을 주는 규정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인 지원 규모나 금액, 신청 방법이 없어서, 실제 지원 내용은 이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조치가 외국통상조치인지도 산업통상부장관의 고시로 정해져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2026년 10월 22일부터 시행돼요. 공포번호는 제21569호이고, 소관 부처는 산업통상부예요. 부칙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 유메가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0-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