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회계법, 10월 20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 추가돼요.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도 기존 특별시·광역시와 같은 규정이 적용되도록 하려는 개정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에 따르면 제38조제2항이 두 군데 바뀌어요.
- "특별시ㆍ광역시"가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로 바뀌어요.
- "광역시장"이 "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으로 바뀌어요.
제개정이유에는 특별시와 특별시장이 규정된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을 각각 추가해서,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적혀 있어요. 개정문에는 제38조제2항만 나와 있고, 이 조항에서 다루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와 그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제2항의 적용 대상에 들어가요.
- 원문에는 이 개정으로 달라지는 국민의 부담, 혜택, 예산 규모가 적혀 있지 않아요. 일반 국민이 따로 해야 할 일도 없어요.
- 소관 부처는 행정안전부예요.
언제부터
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10월 20일, 곧 오늘이에요. 공포 번호는 제22084호이고,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