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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바뀌는 법

전파법,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미르미 편집부· 법제처 원문(개정문 · 제개정이유)을 근거로 썼어요

한 줄 요약: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스스로 시험·확인한 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교육·훈련용 전파차단장치는 사용 절차와 관리 규정이 새로 생기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인가가 면제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예요.

  1. 무선국 준공검사 자기확인 제도 (전파법 제24조 개정)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설비가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3. 그 결과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요.
  4. 제개정이유에는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5.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 들어가요(제69조, 제66조의3 개정).
  6.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제재를 받아요.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제72조)과 과태료(제90조) 규정에 거짓 작성·제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조문 번호와 벌칙 수준은 법제처 원문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7. 교육·훈련용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마련 (제29조 제4항~제6항 신설)
  8.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조치를 하는 기관이 교육·훈련·장비 정비·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쓰려면 안전한 사용 계획을 세워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9. 사용 장소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교육·훈련용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한정돼요.
  10. 장관은 계획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통보해요. 의도하지 않은 혼신·간섭 우려가 크거나 교육·훈련 목적을 넘어서면 계획 수정을 명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11. 사용 중에는 소속 공무원이 감독하고, 사용 중지 같은 조치나 사용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12. 전파차단장치 사후 관리와 수출용 인가 면제 (제29조 제7항~제10항)
  13.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한 모든 기관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제개정이유 기준).
  14. 기관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해요(제9항).
  15. 장관은 도입 기관에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10항).
  16. 국내에서 팔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는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어요.
  17. 제71조의2 제5항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가 추가됐어요. 이 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문 번호를 맞추는 정비예요. 제24조 이하 항이 한 칸씩 밀리고, 제22조, 제24조의2, 제72조, 제78조, 제84조, 제86조가 그에 맞춰 고쳐졌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이동통신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준공검사 대신 자기확인서 제출로 절차가 바뀌어요. 대신 거짓 제출에는 책임이 따라요.
  • 전파차단장치를 쓰는 기관: 교육·훈련용으로 쓰려면 계획 신고, 사용이력 기록·보관, 점검 대응이 필요해요.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업체: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일반 국민: 직접 해야 할 일은 원문에 없어요.

대상 무선국의 범위, 면제 대상 장치, 신고·인가 절차의 세부는 대통령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번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에요(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 종전 전파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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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메가 사실 1개를 출처로 확인2026-10-2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