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10월 22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10월 22일부터 이동통신사가 무선국 준공검사를 스스로 시험·확인한 결과서로 갈음할 수 있어요. 교육·훈련용 전파차단장치는 사용 절차와 관리 규정이 새로 생기고, 수출용 전파차단장치는 인가가 면제될 수 있어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크게 세 가지예요.
- 무선국 준공검사 자기확인 제도 (전파법 제24조 개정)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선국의 시설자는 무선설비가 기술기준과 무선종사자의 자격·정원배치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할 수 있어요.
- 그 결과인 "무선국자기적합확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준공검사를 갈음할 수 있어요.
- 제개정이유에는 무선국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역량이 검증된 이동통신사업자가 대상이라고 적혀 있어요.
- 확인서를 제출한 자는 수수료 납부 대상에 들어가요(제69조, 제66조의3 개정).
- 확인서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면 제재를 받아요. 무선국 개설허가 취소 등(제72조)과 과태료(제90조) 규정에 거짓 작성·제출에 대한 제재가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정확한 조문 번호와 벌칙 수준은 법제처 원문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교육·훈련용 전파차단장치 사용 근거 마련 (제29조 제4항~제6항 신설)
-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이나 조치를 하는 기관이 교육·훈련·장비 정비·시험을 목적으로 전파차단장치를 쓰려면 안전한 사용 계획을 세워 과기정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 사용 장소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교육·훈련용으로 지정·고시한 곳으로 한정돼요.
- 장관은 계획이 법에 맞으면 신고를 수리하고 통보해요. 의도하지 않은 혼신·간섭 우려가 크거나 교육·훈련 목적을 넘어서면 계획 수정을 명하거나 수리를 거부할 수 있어요.
- 사용 중에는 소속 공무원이 감독하고, 사용 중지 같은 조치나 사용 결과 제출을 명할 수 있어요.
- 전파차단장치 사후 관리와 수출용 인가 면제 (제29조 제7항~제10항)
- 전파차단장치를 도입하거나 폐기한 모든 기관은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해요(제개정이유 기준).
- 기관은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할 때마다 그 이력을 기록하고 보관해야 해요(제9항).
- 장관은 도입 기관에 사용이력 제출을 요구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제10항).
- 국내에서 팔지 않고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파차단장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는 제조 인가를 면제할 수 있어요.
- 제71조의2 제5항에 "전파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자"가 추가됐어요. 이 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 원문에 없어요.
나머지는 조문 번호를 맞추는 정비예요. 제24조 이하 항이 한 칸씩 밀리고, 제22조, 제24조의2, 제72조, 제78조, 제84조, 제86조가 그에 맞춰 고쳐졌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이동통신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준공검사 대신 자기확인서 제출로 절차가 바뀌어요. 대신 거짓 제출에는 책임이 따라요.
- 전파차단장치를 쓰는 기관: 교육·훈련용으로 쓰려면 계획 신고, 사용이력 기록·보관, 점검 대응이 필요해요.
- 수출용 전파차단장치 제조업체: 국내 사용에 필요한 인가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 일반 국민: 직접 해야 할 일은 원문에 없어요.
대상 무선국의 범위, 면제 대상 장치, 신고·인가 절차의 세부는 대통령령이나 하위 규정에서 정해지는 부분이라 이번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2일이에요(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 제2조에 따라 다른 법령이 종전 전파법 조문을 인용하고 있으면,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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