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음악저작권협회 같은 곳)의 허가·운영·감독 규정을 손보는 개정이에요.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회원 권리를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촘촘하게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1.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105조의2 신설)
- 신탁관리업 허가 유효기간은 5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공공기관이 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는 제외예요.
- 유효기간이 끝난 뒤에도 계속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재허가를 받아야 해요.
- 재허가 때는 시정명령 횟수와 준수 여부, 제106조·제106조의2 위반 여부, 허가 당시 조건 이행 여부, 수수료 요율·금액의 적정성을 심사해요.
2. 회원의 권리 (제105조의3·제105조의4 신설)
- 총회가 신탁관리업자의 의결기관으로 명시돼요.
- 회원은 비영리 목적 이용에 대해 직접 이용허락을 할 수 있고, 업무규정과 변경 내역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
- 총회 의결권은 전자적 방법 행사와 대리 행사까지 보장돼요. 임원 보수·수당과 관련해서도 회원의 결정 권한이 일부 인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 총회 결의에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회원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 공공기관에 권리를 맡긴 사람은 이 권리 대상에서 빠져요.
3. 신탁관리업자의 의무 (제106조·제106조의2~4)
- 일정 규모 이상의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제106조제7항).
- 이용허락 요청에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로, 특정 이용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게 응해야 해요(제106조의2제2항).
- 회원을 위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회원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해요. 다만 가입기간이나 사용료에 따른 등급제는 운영할 수 있어요.
- 전자총회를 열 수 있고, 전년도 징수액이 대통령령 기준 이상이면 반드시 열어야 해요.
- 임원의 이해충돌 방지·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해요. 임원은 보수·수당, 회원으로서 받은 사용료·보상금, 이해충돌 우려 사항 등을 신고해야 하고,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임원은 재산 공개 의무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제106조의4).
4. 관리·감독 강화
- 정관을 바꾸려면 장관의 변경허가가 필요하고, 임원은 장관 승인을 받아 취임해요(제105조제13항·제14항).
- 사용료 징수규정 변경 명령 사유가 구체화됐어요. 해석 차이나 단체 간 통일성 문제, 수수료 인하 요구 불이행 등이 사유로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제105조제12항).
- 장관은 예산 관련 지침을 제정·고시할 수 있어요(제108조제6항).
- 장관은 수수료 요율 인하를 요구할 수 있어요(제108조의3). 요건은 대략 다음과 같아요.
- 감사나 회원 3% 이상이 연서해 서면을 낸 경우
- 징수액이 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난 경우
- 조사 결과 회계부정 등으로 회원에게 손해가 났거나 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재 강화
- 업무정지에 더해 수수료 수납 중단도 명할 수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용허락을 거부하거나, 비차별 원칙을 어기고 허락하거나, 예산 지침·업무규정을 위반하면 대상이 돼요(제109조).
- 최근 5년간 업무정지명령(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수수료 수납 중단 명령을 3회 이상 받으면 허가 취소 사유가 돼요.
-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상한이 "100분의 1"에서 "100분의 3"으로 올라요(제111조제1항).
- 제106조의2 위반자는 벌칙 조항(제142조제2항제2호의2)에도 해당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신탁관리단체: 5년 이내 주기로 재허가 심사를 받고, 정관·임원·예산에서 감독이 늘어요. 전문경영인 선임, 이해충돌 신고, 이용허락 기준 정비도 해야 해요.
- 권리를 맡긴 창작자(회원): 총회 참여(전자 방식 포함), 임원 보수 인상 결정, 업무규정 정보 접근, 비영리 목적 직접 허락 권리를 갖게 돼요.
- 저작물 이용자: 이용허락을 객관적이고 차별 없는 기준으로 받을 수 있고, 징수규정 해석 차이가 생기면 협의 뒤 장관의 개선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언제부터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에요(법제처 시행 정보 기준). 다만 전자총회 관련 사항(제105조의4, 제106조의3제3항·제4항 중 해당 부분)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경과조치도 있어요.
- 시행 당시 이미 허가받은 업자는 시행일에 3년 유효기간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봐요(부칙 제3조).
- 시행 당시 임직원을 둔 신탁관리업자와 보상금수령단체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해요(부칙 제4조).
- 허가 취소 요건(최근 5년간 3회 이상 명령)은 시행 이후 발생한 사유로 받은 명령부터 적용해요(부칙 제2조).
확인한 출처
- 🏛 저작권법 — 10월 29일 시행 개정문 · 제개정이유(법제처)
- 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신탁관리단체(저작권신탁관리업자)에 해당한다.
- 🏛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회원 권리(제105조의4)는 제10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저작권신탁관리단체로 지정된 공공기관에 권리를 신탁한 자에게 적용되지 않는다.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및 보상금수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령 기준을 충족하는 전문경영인을 두어야 한다(제106조제7항).
- 🏛 직전년도 사용료 및 보상금 징수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저작권신탁관리업자는 전자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제106조의3제3항).
- 🏛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9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