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복지법, 10월 2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10월 29일부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 공제사업과 관련한 규정이 새로 정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예술인 공제'나 '예술인 공제회' 같은 이름은 아무나 못 쓰게 돼요.
무엇이 바뀌나
- 공제사업의 재원(제10조의2 신설): 공제사업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가입자 부담금, 공제사업 운영 수익금, 법인·개인의 기부금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할 수 있어요.
- 공제사업의 내용(제10조의3 신설): 재단은 예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세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가입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예술인·문화시설·문화예술용역의 안전 관련 공제사업, 재원 조성을 위한 사업이에요.
- 인가와 보험업법 배제(제10조의3 제2항·제4항): 재단이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규정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예요. 운영에 필요한 나머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해요. 이 공제사업에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않아요.
- 준비금과 이익금(제10조의4·제10조의5 신설): 재단은 결산기마다 앞으로 집행할 공제사업에 쓸 준비금을 계상하고 따로 회계처리해야 해요.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에서 순이익이 나면 적립해야 하고, 그 적립금은 손실 보전, 공제사업 시행, 준비금 적립 외에는 쓸 수 없어요.
- 유사명칭 사용 금지(제11조·제18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라는 이름뿐 아니라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도 재단 외에는 쓸 수 없게 돼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부과해요(제18조 제1항 제4호에 명칭 항목이 추가됨).
- 그 밖의 정비: 기존 '예술인 복지금고' 표현은 '공제사업'으로 바뀌고, 제10조 제1항 제7호는 삭제돼요. 제2조에는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정의가 제5호로 새로 들어가요. 기존 제10조의2·제10조의3은 제10조의6·제10조의7로 번호가 옮겨지고, 이에 맞춰 제15조의3 제1항의 인용 조문도 제10조의7 제1항으로 바뀌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 예술인: 공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생겨요. 다만 구체적인 급여 종류, 부담금 액수, 가입 조건은 이번 개정문에 없고 공제규정과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해지는 내용이라 지금은 알 수 없어요.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공제규정 인가, 준비금 적립, 이익금 처리 같은 의무를 지면서 공제사업을 운영해요.
- 민간 단체·업체: 재단이 아닌 곳이 '예술인 공제', '예술인 공제회'라는 이름을 쓰면 과태료 대상이 돼요.
언제부터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인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돼요. 공포 번호는 제21593호이고 소관 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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