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10월 19일부터 무엇이 바뀌나요?
한 줄 요약: 소방 분야 규제 두 가지의 '재검토기한'을 손봤어요. 국민이 지켜야 할 의무나 기준을 새로 만들거나 바꾼 것이 아니라, 규제를 다시 살펴보는 시점을 정리한 개정이에요.
무엇이 바뀌나
법제처 원문(개정문·제개정이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령 2개를 한꺼번에 고쳤어요.
- 「소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제는 재검토기한의 기준일을 변경했어요.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성능인증의 취소기준에 관한 규제의 재검토기한을 손봤다고 알려져 있어요. 다만 현행 제44조의2는 '중대한 결함의 판단기준'을 2016년 1월 1일 기준 3년마다 검토하도록 여전히 규정하고 있고, 성능인증 취소기준의 재검토기한 설정을 해제했다는 내용은 조문상 확인되지 않았어요.
개정 이유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등을 합리화해서 규제 재검토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에요. 원문에는 구체적으로 어느 조문의 날짜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개정문 본문이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정확한 조문 내용은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신구조문대비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누구에게 어떤 영향이 있나
원문에는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자격 요건이나 성능인증 취소 사유를 바꾼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시설 관리업계, 건물 관계인, 소방용품 제조업체가 지켜야 할 의무가 이번 개정으로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보여요. 바뀌는 것은 정부가 이 규제를 언제 다시 검토하느냐 하는 행정 절차예요.
언제부터
부칙에는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정확한 공포일과 시행일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한 번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