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바뀌는 생활 법 조문
근로 · 임대차 · 세금 · 연금처럼 자주 묻는 법령에서, 공포됐지만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시행 예정 본문과 지금 본문을 조문마다 맞대어 찾았어요. 원문은 법제처에서 꼭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 11월 27일 · 고용보험법 1개 조문
제76조(지급 기간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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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기간.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4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중 최초 3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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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7일 · 국민건강보험법 4개 조문
제78조의2(가산금)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제78조의2(가산금)
−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 ① 사업장의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경우 공단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그 사용자에게 부과하여 징수한다.
1. 사용자가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람이 직장가입자로 처리된 기간 동안 그 가입자가 제69조제5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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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시효)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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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급여 또는 보험급여 비용의 청구
− ③ 휴직자등의 보수월액보험료를 징수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제79조제5항에 따라 고지가 유예된 경우 휴직 등의 사유가 끝날 때까지 진행하지 아니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 및 제3항에 따른 시효 정지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 ③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및 제2항에 따른 시효 중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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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1조의2(보험료 등 부과의 제척기간)
+ ① 공단이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해당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으로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부의무자가 속임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을 해당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6년(제79조제5항에 따라 휴직자등의 납입 고지가 유예된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년으로 한다)으로 한다.
+ ③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동안 보험료 또는 가산금을 정정하여 부과하는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1.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는 경우: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날
+ 2. 보험료 또는 가산금 부과의 기초가 되는 자료가 그와 관련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판결이 확정된 날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험료 및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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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7조에 따라 징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의 은닉재산
+ 5. 제78조의2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자를 제8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거짓으로 보험자에게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용자
② 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에 이바지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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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27일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6개 조문
제2조(정의)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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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ㆍ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 2.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조건 및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한다.
3.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란 현존하는 남녀 간의 고용차별을 없애거나 고용평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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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 내 성희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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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상급자 또는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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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이하 "난임치료휴가"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4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② 사업주는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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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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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의2.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의3.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의3.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해고, 징계 등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2의4. 제18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3.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거나, 같은 항 단서의 사유가 없는데도 육아휴직 기간동안 해당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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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1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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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가 제29조의3(제29조의5제4항 및 제29조의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확정된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사업주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사업주, 법인의 대표자, 사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ㆍ근로자(「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급자ㆍ근로자인 경우로 한정한다)가 제12조를 위반하여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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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3일 · 도로교통법 2개 조문
제2조(정의)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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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 카. 그 밖에 가목부터 차목까지에 준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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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운전자에 관한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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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전자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는 서류로써 증명하여 주어야 한다.
− ⑤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운전자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를 요구할 수 있다.
+ 1.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과 관련하여 사실관계에 오인이 있는 경우
+ 2.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경우
+ 3. 운전면허ㆍ교통사고 및 교통법규 위반에 관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
+ 4.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5항에 따른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확인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 ⑦ 경찰청장 또는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그 진위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2026년 12월 8일 · 근로기준법 11개 조문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 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제101조(감독 기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01조(감독 기관)
− ①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로감독관을 둔다.
− ② 근로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1조(감독 기관) 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등에 관하여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삭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삭제)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삭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 (삭제)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삭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03조(근로감독관의 의무) 근로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삭제)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노동감독관에게 통보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삭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근로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삭제)
제108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108조(벌칙) 근로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 제108조(벌칙) 노동감독관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고의로 묵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10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6조(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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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4.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ㆍ서류를 제출한 자
+ 4. 삭제<2026.4.7>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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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8일 · 최저임금법 3개 조문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 제26조(근로감독관의 권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②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 제26조(노동감독관의 권한)
+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 ② 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노동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④ 노동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제28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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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노동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의견을 듣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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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 3. 제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 3. 제26조제2항에 따른 노동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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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2월 10일 · 근로기준법 1개 조문
제54조(휴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10일부터
제54조(휴게)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로서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이용하지 아니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2026년 12월 24일 · 국민건강보험법 2개 조문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24일부터
+ 제41조의6(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환자의 안전 및 과도한 의료 이용의 방지를 위하여 요양기관이 실시하려는 요양급여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 대상별 인정횟수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요양급여내역의 입력ㆍ연계ㆍ확인 등에 관한 정보시스템(이하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야 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요양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의 제공
+ 2.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과 요양기관이 사용하는 시스템 간의 실시간 연계
+ ④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연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6년 12월 24일부터
제43조(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사평가원"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내용(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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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 고용보험법 2개 조문
제10조(적용 제외)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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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삭제<2019.1.15>
−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 2. 해당 사업에서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기준(이하 이 조에서 "소득기준"이라 한다) 미만인 근로자(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이후 이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보수가 소득기준 미만이 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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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이 법을 적용한다.
+ 1. 일용근로자
+ 2.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 3. 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로서 같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수를 합산하여 그 합계액이 소득기준 이상인 근로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합산을 신청한 근로자로 한정한다)
+ ③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제18조(피보험자격의 취득기준)
−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중 한 사업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②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동시에 해당하는 사람은 같은 호 가목에 따른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다만,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피보험자격 중 하나를 선택하여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거나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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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 국민건강보험법 15개 조문
제3조의2(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의 수립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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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 5.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5.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6. 건강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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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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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기준
− 3. 제45조제3항 및 제46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3. 제45조제3항, 제46조 및 제47조의3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 3의2.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의 기준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4. 제73조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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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제33조(재정운영위원회)
−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 ① 제45조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계약,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계약 및 제84조에 따른 결손처분 등 보험재정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재정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재정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지역별 의료자원의 불균형 및 의료서비스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하여 지역별로 요양급여비용을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47조의3(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지역별 또는 요양기관별로 달리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 1. 의료공급ㆍ이용 체계의 개선 등을 통한 의료 질 향상
+ 2. 지역 간 의료자원, 의료서비스 및 건강수준 격차의 해소
+ 3. 필수의료 분야의 육성 및 지원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목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 ②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차등 지급액을 정할 때에는 가입자와 피부양자에 대하여 요양급여를 상시 제공하기 위한 인력ㆍ시설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 제49조의2(공공정책급여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지급)
+ ① 요양기관은 제47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 1. 지역ㆍ필수ㆍ공공 의료의 진료기능 유지
+ 2. 요양기관 간 협력
+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 ② 공공정책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제1항에 따라 공공정책급여를 실시하는 요양기관의 계약으로 정한다.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 ⑤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47조(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 및 제47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요양급여"는 "공공정책급여"로, "요양급여비용"은 "공공정책급여비용"으로 본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정책급여의 범위 등 기준, 공공정책급여비용 지급의 대상ㆍ기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설립)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 제62조(설립) 요양급여비용 및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설립한다.
제63조(업무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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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 1의2.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심사
2.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3. 심사기준 및 평가기준의 개발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4.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5.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 또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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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이의신청)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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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보험료등, 보험급여, 보험급여 비용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요양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요양급여비용, 공공정책급여비용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등에 관한 심사평가원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공단, 요양기관 또는 그 밖의 자는 심사평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을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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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자료의 제공)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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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업무의 수행
−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② 심사평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요양기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료율 산출 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공공단체 등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심사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주민등록ㆍ출입국관리ㆍ진료기록ㆍ의약품공급 등의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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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의4(서류의 보존)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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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기관은 요양급여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7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약국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기관은 처방전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② 요양기관은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받은 날부터 5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9조의2에 따른 공공정책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③ 사용자는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 관리 및 보험료 산정 등 건강보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④ 제49조제3항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한 준요양기관은 요양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양비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 ⑤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7조(보고와 검사)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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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게 해당 보험급여의 내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질문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심사청구를 대행하는 단체(이하 "대행청구단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대행청구에 관한 자료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1조의2에 따른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의 감액 및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약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의약품공급자에 대하여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으로 인한 의약품 판매 질서 위반 행위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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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업무정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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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사실을 공단 및 심사평가원에 알려야 한다.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ㆍ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거나 보험자에게 공공정책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97조제2항에 따른 명령에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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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제100조(위반사실의 공표)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서류의 위조ㆍ변조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여 제98조 또는 제99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위반 행위, 처분 내용, 해당 요양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표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동기, 정도, 횟수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 500만원 이상인 경우
− 2.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2. 요양급여비용 총액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 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표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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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공단 등에 대한 감독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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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그 사업이나 업무 또는 재산상황을 검사하는 등 감독을 할 수 있다.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 1.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따른 공단의 업무 및 제63조제1항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심사평가원의 업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의 이행과 관련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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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 1. 대행청구단체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또는 공공정책급여비용을 청구한 자
2. 제102조제2호를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자
⋯
1. 제42조의2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선별급여를 제공한 요양기관의 개설자
− 2. 제47조제7항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 2. 제47조제7항(제49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대행청구단체가 아닌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자
3. 제93조를 위반한 사용자
⋯
2027년 1월 1일 · 국민연금법 4개 조문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제18조(군 복무기간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12개월을 초과하면 12개월로 한다)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수행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1.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현역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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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출산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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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녀가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 때(이 조에 따라 가입기간이 추가 산입되면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1. 자녀가 2명 이하인 경우 : 자녀 1명마다 12개월을 더한 개월 수
− 2.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4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 1. 자녀가 1명인 경우 : 12개월
+ 2. 자녀가 2명인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12개월에 15개월을 더한 개월 수
+ 3.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첫째 및 둘째 자녀에 대하여 인정되는 27개월에 2자녀를 초과하는 자녀 1명마다 18개월을 더한 개월 수
② 제1항에 따른 추가 가입기간은 부모가 모두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인 경우에는 부와 모의 합의에 따라 2명 중 1명의 가입기간에만 산입하되,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균등 배분하여 각각의 가입기간에 산입한다. 이 경우 합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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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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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5(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 제100조의5(청년에 대한 생애 최초 연금보험료의 지원 등)
+ ① 국가는 가입대상 중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국민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를 지원한다. 다만,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로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갈음하여 그 신청일에 1개월을 가입기간에 추가로 산입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은 그 지원기간 동안에는 임의가입자로서 제3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기준소득월액의 하한액에 해당하는 소득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 ④ 제1항 본문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가입기간을 추가로 산입하는 데 필요한 재원은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기간과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추가로 산입된 가입기간(이하 이 항에서 "추가산입기간"이라 한다)을 제49조 각 호의 급여에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 1. 제49조제1호의 노령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한다.
+ 2. 제49조제2호의 장애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3. 제49조제3호의 유족연금: 추가산입기간을 제51조에 따른 기본연금액에 반영하지 아니하되, 제7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기간에는 반영한다.
+ 4. 제49조제4호의 반환일시금: 추가산입기간을 제77조에 따른 반환일시금에 반영하지 아니한다.
+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등 국민연금제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 ⑦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정보 제공 및 홍보와 관련하여 교육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하 이 항에서 "관계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지원 및 가입기간 추가 산입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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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0조의6(연금보험료 지원금의 환수)
+ ① 국가는 이 법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2.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확인, 환수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반환할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재산이 없거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손처분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 및 제3항에 따른 결손처분은 공단에 위탁한다. 이 경우 지원금의 환수에 관하여는 제57조의2를 준용한다.
2027년 1월 1일 · 근로기준법 3개 조문
제43조의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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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세청장에게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평균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평균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 4. 근로복지공단에 임금등이 체불된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른 월 보수에 관한 자료,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 및 체불사업주의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대지급금에 관한 자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월 보수 및 피보험자격 취득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의 임금, 근로제공기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자료제공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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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의4(도급 사업에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급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에 해당하는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이하 "임금비용"이라 한다)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 1. 국가
+ 2. 지방자치단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 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도급인
+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이 한 차례 이상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인을 각각 도급인과 수급인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도급인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임금비용을 예치하는 때에는 해당 임금비용을 수급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본다.
+ ④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수급인이 전월(前月)[임금비용을 최초로 지급한 월(月)의 전월은 제외한다]에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전월 임금 지급내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도급인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 ⑤ 도급인이 제4항에 따라 임금 지급 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수급인은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임금비용을 자신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임금 지급 여부의 확인, 고용노동부장관에 대한 통보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16조(과태료)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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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노동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 2. 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4조의4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48조, 제66조, 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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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1월 1일 · 소득세법 21개 조문
제17조(배당소득)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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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제1호에 따른 의제배당(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배당으로서 자본의 감소로 인한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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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기타소득)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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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 27.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하 "가상자산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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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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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ㆍ양도 또는 대여를 위하여 소요된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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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 ⑥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2027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가상자산과 같은 종류의 가상자산 전체의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를 그 가상자산 전체의 총양도가액에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대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⑦ 제1항제3호, 제5항 및 제6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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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제64조의3(분리과세기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 ① 제14조에 따라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합산하지 아니하는 기타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에 제129조제1항제6호라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제21조제1항제27호의 소득에 대한 결정세액은 해당 기타소득금액(이하 "가상자산소득금액"이라 한다)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70조(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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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 ②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제21조제1항제27호 및 제127조제1항제6호나목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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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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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 기금법령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또는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 3. 해당 과세기간의 가상자산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
+ 4.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제21조제1항제21호의 기타소득금액은 제외한다)이 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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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9(거주자의 출국 시 납세의무)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출국하는 거주자(이하 "국외전출자"라 한다)는 제88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국 당시 소유한 제94조제1항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이하"국외전출자 주식등"이라 한다)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의 기간 중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상일 것
−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에 해당할 것
+ ② 국외전출자의 범위,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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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제118조의9제1항에 따른 주식등(이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이라 한다)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제118조의10(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가액은 출국일 당시의 시가로 한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규모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97조에 따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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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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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191903" alt="img147191903"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20퍼센트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25퍼센트)│└────────┴──────────────────┘</img>
+ 제118조의11(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세율과 산출세액) 국외전출자의 양도소득세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이 절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 1. 제94조제1항제3호가목 및 나목, 같은 항 제4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주식등<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59513073" alt="img159513073" >┌────────┬───────────────────┐│양도소득과세표준│세율 │├────────┼───────────────────┤│3억원 이하 │100분의 20 │├────────┼───────────────────┤│3억원 초과 │6천만원 + (3억원 초과액) × 100분의 25│└────────┴───────────────────┘</img>
+ 2.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주식등
+ 가.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 나. 그 밖의 주식등: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18조의12(조정공제)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제118조의12(조정공제)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로서 실제 양도가액이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보다 낮은 때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하 이 절에서 "조정공제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1에 따른 세율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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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제118조의13(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외국납부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해당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 ×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제118조의1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 (실제 양도가액 - 제118조의10제2항에 따른 필요경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국정부가 산출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 2. 외국정부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제118조의10제1항에 따른 양도가액으로 조정하여 주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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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4(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① 국외전출자가 출국한 후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하여 제119조제11호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조정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제156조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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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 제118조의15(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및 가산세 등)
+ ①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관리인과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은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② 국외전출자는 제118조의10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110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국외전출자가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이 법 또는 다른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국외전출자가 제1항에 따라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더한다.
+ 1. 출국일 전날까지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출국일 전날의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
+ 2.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보유현황을 누락하여 신고한 경우: 신고일의 전날을 기준으로 신고를 누락한 국외전출자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
+ ⑤ 제118조의12제1항에 따른 조정공제, 제118조의13제1항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제118조의14제1항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6(납부유예)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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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6(납부유예)
−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① 국외전출자는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관리인을 두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제118조의15제3항에도 불구하고 출국일부터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로 양도할 때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세 납부의 유예를 신청하여 납부를 유예받을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출국일부터 5년(국외전출자의 국외유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국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실제 양도한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유예받은 국외전출자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기간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⑤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8조의17(재전입 등에 따른 환급 등)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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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외전출자(제3호의 경우에는 상속인을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118조의15에 따라 납부한 세액의 환급을 신청하거나 제118조의16에 따라 납부유예 중인 세액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 1.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양도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다시 입국하여 거주자가 되는 경우
+ 2. 국외전출자가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거주자에게 증여한 경우
+ 3. 국외전출자의 상속인이 국외전출자의 출국일부터 5년 이내에 국외전출자 주식등을 상속받은 경우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국외전출자가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유예 중인 세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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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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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①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 ② 국외전출자 국내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8조의18(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준용규정 등)
+ ①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90조, 제92조제3항, 제102조제2항,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
+ ② 국외전출자 주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9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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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사용지 기준 조세조약 상대국의 거주자가 소유한 특허권등으로서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등을 침해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국내에서 지급하는 손해배상금ㆍ보상금ㆍ화해금ㆍ일실이익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소득. 이 경우 해당 특허권등에 포함된 제조방법ㆍ기술ㆍ정보 등이 국내에서의 제조ㆍ생산과 관련되는 등 국내에서 사실상 실시되거나 사용되는 것과 관련되어 지급하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 타. 가목부터 카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 타.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비거주자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등"이라 한다)가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 인출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함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규정 외에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국내에서 제공하는 인적용역 또는 국내에 있는 자산과 관련하여 받은 경제적 이익으로 인한 소득(국가 또는 특별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등이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상환에 따라 받은 금액이 그 외화표시채권의 발행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또는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
제126조(비거주자 분리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등)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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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 3.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수입금액(비거주자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보관ㆍ관리하는 가상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에는 인출시점의 가상자산 시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세액은 같은 항에서 규정하는 과세표준에 제156조제1항 각 호의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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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원천징수의무)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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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ㆍ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ㆍ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다. 제21조제1항제23호, 제24호 또는 제27호에 따른 소득
7. 퇴직소득. 다만,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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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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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119조제11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정상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100분의 10. 다만, 제1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해당 유가증권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다만, 같은 호 카목의 소득에 대해서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15로 한다.
+ 8. 제119조제12호에 따른 국내원천 기타소득: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 가. 제119조제12호카목의 소득: 지급금액의 100분의 15
+ 나. 제119조제12호타목의 소득: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가상자산을 교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가상자산 단위로 표시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1)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
+ 2) 제1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금액의 100분의 10
+ 다. 가목 및 나목 외의 기타소득: 지급금액(제1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금ㆍ부상 등에 대해서는 같은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20
② 삭제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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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금융회사등이 내국인이 발행한 어음, 채무증서, 주식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인수ㆍ매매ㆍ중개 또는 대리하는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등과 해당 내국인 간에 대리 또는 위임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제10항을 적용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및 제16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를 할 때에 그 국내원천소득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을 그 국내원천소득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⑬ 제119조제12호자목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에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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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19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부동산등양도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미리 납부하였거나 그 소득이 비과세 또는 과세미달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사업자등을 통하여 발생하는 제119조제12호타목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은 가상자산사업자등이 제1항제8호나목에 따른 금액을 원천징수하여 가상자산 또는 현금을 인출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인출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17> 제16항을 적용할 때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ㆍ인출하는 자가 제1항제8호나목의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등이 확인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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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27년 1월 1일 · 조세특례제한법 3개 조문
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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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①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지주회사"라 한다)를 새로 설립하거나 기존의 내국법인을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취득한 주식의 가액 중 그 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할 수 없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지주회사 및 현물출자를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할 것
2. 현물출자로 인하여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된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자회사"라 한다)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을 계속할 것
−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6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주가 해당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 ②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현물출자 또는 분할(「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 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분할만 해당하며, 이하 이 조에서 "분할"이라 한다)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한 내국법인(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된 내국법인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전환지주회사"라 한다)에 제1항 각 호의 요건(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그 전환지주회사의 자기주식과 교환(이하 이 조에서 "자기주식교환"이라 한다)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3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적용할 때 "지주회사"는 "전환지주회사"로, "자회사"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로, "현물출자"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본다.
1.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소유비율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비율 미만인 법인(이하 이 조에서 "지분비율미달자회사"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을 현물출자하거나 자기주식교환하는 것일 것
⋯
3. 자기주식교환의 경우에는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모든 주주가 그 자기주식교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였을 것
− ③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는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을 장부가액으로 하고, 이후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의 장부가액과 현물출자등을 한 날 현재의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법인세 납부금액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거나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른다.
+ 1. 내국법인: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한다.
+ 2. 거주자: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한다.
+ ④ 내국법인의 내국인 주주가 제3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전액을 납부하기 전에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이하 이 조에서 "현물출자등"이라 한다)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처분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주식을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⑤ 내국법인의 주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현물출자등을 한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양도차익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라 신설되거나 전환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지주회사의 기준을 정한 법령의 개정으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4. 지주회사(전환지주회사를 포함한다) 또는 현물출자등을 한 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가 현물출자등으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 당초 과세를 이연받은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 ⑤ 삭제 <2024.12.31>
−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주식을 다른 금융지주회사의 지배를 받는 금융지주회사(이하 이 항에서 "중간지주회사"라 한다)에 이전하거나 중간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함에 따라 양도차익 과세 또는 양도소득세 납부를 이연받은 주주가 2029년 12월 31일까지 그 주식교환 또는 주식이전의 대가로 받은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그 중간지주회사를 지배하는 금융지주회사의 주식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주가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그 주식교환의 대가로 받은 금융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할 때 그 중간지주회사의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 자회사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기준, 현물출자등에 관한 명세서의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 제104조의5 삭제 <2014.1.1>
+ 제104조의5(지급명세서등에 대한 세액공제)
+ ① 상시고용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 사업자"라 한다)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지급하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이하 이 조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간이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소득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 ②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및 변호사, 같은 법에 따른 세무법인 및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사업자를 대리하여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소득세법」 제164조의3제1항제1호의 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같은 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의 세무사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공제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자별로 연 1만원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만원으로 하고, 연 300만원(「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인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①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삭제<2020.12.29>
⋯
3. 삭제<2020.12.29>
−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5,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금액과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월된 미공제 금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이월된 미공제 금액 간에 중복되는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것부터 차례대로 공제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과 제26조제6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계산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하여 해당 투자가 이루어진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공제받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중 큰 수를 초과하여야 한다.
⋯
2027년 1월 1일 · 지방세법 2개 조문
제93조(세액계산의 순서 및 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
나. 가목 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
+ <18>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에 따른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결정세액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기타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뺀 금액에 1천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1일부터
⋯
⑦ 제1항제13호에 따른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00분의 75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569236" alt="img39569236"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img>
+ ⑧「소득세법」 제118조의9에 따라 양도소득으로 보는 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한 세율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569236" alt="img39569236"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1천분의 20 │├─────┼───────────────────┤│3억원 초과│600만원 + (3억원 초과액 × 1천분의 25)│└─────┴───────────────────┘</img>
⑨ 제3항에 따른 세율에 대해서는 제5항을 준용하여 가중할 수 있다.
⋯
2027년 1월 21일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2개 조문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21일부터
+ 제20조의5(국내대리인의 지정)
+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통신판매업자 또는 통신판매중개자(이하 "통신판매업자등"이라 한다)로서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 1. 통신판매업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13조제5항에 따른 거래조건(같은 조 제2항제8호의 사항에 관한 거래조건으로 한정한다)의 이행
+ 나. 제3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처분의 이행
+ 2. 통신판매중개자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 가. 제20조제3항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나. 제1호나목의 사항
+ ② 국내대리인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있는 통신판매업자등은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 1.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설립한 국내 법인
+ 2. 해당 통신판매업자등이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
+ ③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후 통신판매업자등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국내대리인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1. 국내대리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 2. 국내대리인의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영업소 소재지를 말한다),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
+ ④ 국내대리인이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이 그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 ⑤ 국내대리인은 해당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통신판매업자등과 유효한 연락수단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⑥ 공정거래위원회는 통신판매업자등이 제1항에 따라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매출액, 소비자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⑦ 제3항에 따른 제출 및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5조(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월 21일부터
⋯
1의2.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재화등의 대금을 환급하지 아니한 자
+ 1의3. 제20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 1의4. 제20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자
+ 1의5. 제20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 자
+ 1의6. 제20조의5제6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금지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
2027년 3월 9일 · 개인정보 보호법 6개 조문
제2조(정의)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9일부터
⋯
8. "과학적 연구"란 기술의 개발과 실증, 기초연구, 응용연구 및 민간 투자 연구 등 과학적 방법을 적용하는 연구를 말한다.
+ 9.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인공지능기술을 말한다.
제7조의9(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사항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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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2. 제28조의9에 따른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 중지 명령에 관한 사항
+ 6의3.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항
+ 6의4. 제2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에 관한 사항
7. 제33조제4항에 따른 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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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9일부터
+ 제28조의12(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의 이용)
+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성능 개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제2항에 따른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초 수집한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다.
+ 1. 영상, 음성, 이미지, 부호 및 문자 등 처리되는 정보의 특성, 인공지능기술 개발과의 관련성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서는 인공지능기술 개발이 어려울 것
+ 2.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가 된 환경에서 처리하거나 클라우드 환경 등 개별 상황에 따른 추가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마련하였을 것
+ 3. 인공지능기술 개발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로서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현저히 낮을 것
+ 가.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 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거나 사회적 이익 증진을 위한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③ 보호위원회는 민감정보ㆍ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여부,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이익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 전에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개인정보 처리로 인한 위험요인 분석과 개선 사항 도출을 위한 평가(이하 "위험요인평가"라 한다)를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내용이 종전에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인공지능 기술ㆍ서비스의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심의ㆍ의결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개인정보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목적과 유형을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야 한다.
+ ⑥ 보호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1. 심의ㆍ의결을 요청한 자와 그 주요 내용
+ 2. 위험요인평가 결과를 요약한 내용
+ ⑦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위원회에 심의ㆍ의결을 요청하는 방법, 보호위원회가 부여하는 조건, 세부 심의 기준 및 절차, 위험요인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9일부터
+ 제28조의13(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ㆍ감독)
+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ㆍ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이행 여부를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보호에 관해서는 제63조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관리ㆍ감독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9일부터
+ 제28조의14(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 제한)
+ ① 보호위원회는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을 거쳐 개인정보 처리의 전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경우
+ 2. 제28조의1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3. 제28조의12제2항 후단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 4. 제28조의1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인공지능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 5.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기술 개발 등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를 제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호위원회에 조치 결과를 알려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개인정보 처리 제한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9일부터
+ 제28조의15(이용 특례에 따른 적용의 일부 제외) 제28조의12에 따라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제20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8조의8(개인정보를 국외로 처리위탁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7년 3월 16일 · 국민연금법 2개 조문
제102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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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금의 본래 사업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재산의 취득 및 처분
− 7.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외의 자산에 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융자
+ 8. 그 밖에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2항제5호와 제6호에 따른 사업 외의 사업으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자산 종류별 시장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라 기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이하 "관리기금"이라 한다)에 예탁할 경우 그 수익률은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5년 만기 국채 수익률 이상의 수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3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 ④ 제2항제3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 ④ 제2항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하여 투자대상과 관련한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운용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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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국민연금기금 운용지침)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16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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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10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에 관한 공시 대상 및 방법
+ 6. 제102조제4항에 따른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등의 요소별 고려 기준 및 방법
② 기금운용지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7년 3월 16일 · 조세특례제한법 1개 조문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3월 16일부터
제121조의26(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양도차익상당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연도와 해당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후 3개 사업연도[「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하 이 항에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4개 사업연도]의 기간 중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3개 사업연도(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소재하는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자산을 양도한 날(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채무를 상환한다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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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4월 14일 · 도로교통법 2개 조문
제160조(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4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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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또는 제3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제163조에 따라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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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4월 14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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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가 부과ㆍ징수한다.
−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 1. 제16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5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로 통행,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제53조제7항에 따른 안전운행기록 제출,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제53조의3제3항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의무 규정,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에 따른 정차 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과태료: 시ㆍ도경찰청장
2. 제160조제1항(제52조제1항ㆍ제3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2항(제49조제1항제1호ㆍ제3호, 제50조제1항ㆍ제3항, 제52조제2항, 제53조제2항, 제53조의3제1항ㆍ제3항 및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제3항(제5조, 제13조제3항, 제15조제3항, 제17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ㆍ제10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시장등
4. 제160조제2항제4호의3ㆍ제4호의4ㆍ제4호의5의 과태료: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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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3일 · 도로교통법 7개 조문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3일부터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의2,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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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3일부터
+ 제44조의2(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행위 조장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그 운전자가 제44조제1항에 따른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 1.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제공하는 행위
+ 2. 그 운전자에게 운전을 하도록 권유하거나 독려하는 행위
+ 3. 그 운전자에게 운송을 요구하여 그 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에 동승하는 행위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3일부터
제47조(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① 경찰공무원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일시정지시키고 그 운전자에게 자동차 운전면허증(이하 "운전면허증"이라 한다)을 제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경찰공무원은 제44조 및 제45조를 위반하여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나 제44조를 위반하여 자전거등을 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운전의 금지를 명하고 차를 이동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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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고용주등의 의무)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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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나 직접 운전자나 차 또는 노면전차를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 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사용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자동차를 대여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고용주등"이라 한다)는 운전자에게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지키도록 항상 주의시키고 감독하여야 한다.
− ② 고용주등은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 ② 고용주등은 제43조,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라 운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운전자가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것을 알고도 말리지 아니하거나 그러한 운전자에게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도록 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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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44조제5항과 관련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자동차등을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
− 4. 제43조부터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 4. 제43조, 제44조,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른 사유가 아닌 다른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4년
5. 제6호나목ㆍ다목 또는 마목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제43조를 위반하여 그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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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의2(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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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약물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5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⑦ 제44조의2를 위반하여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면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을 하도록 조장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0조(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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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제5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율주행자동차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위반한 경우를 말한다), 제13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14조제2항ㆍ제5항, 제15조제3항(제6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7조제3항, 제1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3항, 제22조, 제23조,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5조의2제1항ㆍ제2항, 제27조제1항ㆍ제7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7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제49조제1항제10호ㆍ제11호ㆍ제11호의2, 제50조제3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2조, 제64조 또는 제68조제3항제5호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적재량 측정자료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최초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제13조제3항, 제17조제3항 또는 제27조제1항을 합산하여 3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를 확인할 수 없어 제143조제1항에 따른 고지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경우(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33조, 제34조 또는 제64조를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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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6월 10일 · 근로기준법 4개 조문
제60조(연차 유급휴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10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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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 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⑥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 ⑦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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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⑧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⑨ 사용자는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청구 또는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10일부터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8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 1.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8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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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10일부터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4조(벌칙)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10일부터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0조제9항,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및 제100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027년 6월 17일 · 조세특례제한법 1개 조문
제116조(인지세의 면제)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6월 1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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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는 빈집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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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7월 1일 · 개인정보 보호법 2개 조문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7월 1일부터
제32조의2(개인정보 보호 인증)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와 관련한 일련의 조치가 이 법에 부합하는지 등에 관하여 인증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 개인정보의 처리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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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7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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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의4. 제31조제3항제2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 15.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 15. 제32조의2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 15의2. 제32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인증의 내용을 표시하거나 홍보한 자
16.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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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9일 · 소득세법 3개 조문
제88조(정의)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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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농지"란 논밭이나 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地籍公簿)의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 퇴비사, 양수장, 지소(池沼), 농도(農道) 및 수로(水路)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 9. "조합원입주권"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말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토지등소유자를 말한다)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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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 4.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1세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일(인가일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때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세대]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여 양도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만,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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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감소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지급받는 조정금
−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실지거래가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양도소득금액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
①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31051" alt="img73631051" >표 2┌─────────┬─────┬───────────┬─────┐│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img>
+ ②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같은 표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39763405" alt="img39763405" >표 1┌────────────┬─────┐│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6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8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2│├────────────┼─────┤│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14│├────────────┼─────┤│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1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18│├────────────┼─────┤│ 10년 이상 11년 미만 │100분의 20│├────────────┼─────┤│ 11년 이상 12년 미만 │100분의 22│├────────────┼─────┤│ 12년 이상 13년 미만 │100분의 24│├────────────┼─────┤│ 13년 이상 14년 미만 │100분의 26│├────────────┼─────┤│ 14년 이상 15년 미만 │100분의 28│├────────────┼─────┤│ 15년 이상 │100분의 30│└────────────┴─────┘</img><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73631051" alt="img73631051" >표 2┌─────────┬─────┬───────────┬─────┐│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2년 이상 3년 미만 │100분의 8 ││ │ │(보유기간 3년 이상에 │ ││ │ │한정함) │ ││ │ ├───────────┼─────┤│ │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2│├─────────┼─────┼───────────┼─────┤│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6│├─────────┼─────┼───────────┼─────┤│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20│├─────────┼─────┼───────────┼─────┤│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4│├─────────┼─────┼───────────┼─────┤│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8│├─────────┼─────┼───────────┼─────┤│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32│├─────────┼─────┼───────────┼─────┤│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36│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36│├─────────┼─────┼───────────┼─────┤│10년 이상 │100분의 40│10년 이상 │100분의 40│└─────────┴─────┴───────────┴─────┘</img>
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및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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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9일 · 조세특례제한법 3개 조문
제98조의3(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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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2009년 2월 12일부터 2010년 2월 11일까지의 기간 중에 공사에 착공(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하고,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또는 재건축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
2. 거주하거나 보유하는 중에 소실ㆍ붕괴ㆍ노후 등으로 인하여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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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7(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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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전환정비사업조합을 포함한다)
−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2.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③ 정비사업조합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를 마친 후에 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것으로서 종전의 토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토지 및 건축물(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정비사업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해당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모두 이전한 경우로서 그 정비사업조합이 납부할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그 남은 재산을 분배하거나 인도한 경우에는 그 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강제징수를 하여도 징수할 금액이 부족한 경우에만 그 남은 재산의 분배 또는 인도를 받은 자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이 경우 해당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남은 재산을 분배 또는 인도받은 가액을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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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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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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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9월 9일 · 지방세법 4개 조문
제7조(납세의무자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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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 ⑧ 「주택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제3항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재건축조합(이하 이 장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해당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장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⑨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의 시설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기계나 차량은 시설대여업자가 취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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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5(무상취득ㆍ유상승계취득ㆍ원시취득의 경우 과세표준에 대한 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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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인의 합병ㆍ분할 및 조직변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8호의 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업시행자 및 「주택법」 제2조제11호의 주택조합이 취득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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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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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의31(토지등 양도소득 및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례 등)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9월 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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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른 조합
− 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 3.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른 조합
2027년 10월 14일 · 도로교통법 1개 조문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신설
바뀐 곳만 · − 지금 · + 2027년 10월 14일부터
+ 제89조의2(경찰공무원 등의 요청에 의한 수시 적성검사)
+ ① 경찰공무원 또는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대상자의 배우자ㆍ직계존비속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경찰청장에게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 ②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시 적성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수시 적성검사 실시를 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그 요청 사실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경찰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하는 경우 직무상 알게 된 요청 대상자의 개인정보 중 요청 대상자가 제88조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경찰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 ⑤ 제1항에 따른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의 사유 및 방법, 제2항에 따른 요청 대상자의 수시 적성검사 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절차, 한국도로교통공단에 통보하여야 하는 개인정보의 내용 및 통보 방법, 그 밖에 수시 적성검사 실시 요청 및 개인정보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8년 1월 1일 · 고용보험법 4개 조문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 ①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이하 "기초일액(基礎日額)"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 당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 이내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사실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일용근로자의 경우에는 마지막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종 1개월을 제외한 기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 제45조(급여의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
+ ①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이하 "기초일액"이라 한다)은 제4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격의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②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따른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그 통상임금액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마지막 사업에서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77조의3(예술인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 근로자, 예술인, 제77조의6제1항에 따른 노무제공자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③ 예술인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예술인(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예술인은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예술인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④ 예술인의 구직급여일액은 제3항에 따른 기초일액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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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8(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구직급여)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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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고,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ㆍ노무제공자ㆍ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 단위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에 따라 신고된 보수총액을 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③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수급자격 인정과 관련된 마지막 이직일 전 1년간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ㆍ납부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월 보수를 확인하거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확인이 어려운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을 확인하는 경우만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정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노무제공자(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준보수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노무제공자는 제외한다)의 기초일액이 이직 당시의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노무제공자의 일단위 기준보수 미만인 경우에는 일단위 기준보수를 기초일액으로 한다.
+ 1.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신고되거나 신고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월 보수
+ 2.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된 예술인의 보수총액
+ 3.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5항에 따라 신고된 노무제공자의 월 보수액
+ 4.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월 보수 또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제4항에 따라 신고된 근로자ㆍ예술인ㆍ노무제공자의 월 보수ㆍ보수총액ㆍ월 보수액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8조의3제3항 단서의 적용을 받는 노무제공자의 기초일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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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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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8조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라 제3장의 규정만 적용되는 수급자는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다른 사업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임금일액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본다.
+ ④ 제1항에 따라 수급자가 사업에 참가하고 받은 자활급여는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 및 제45조에 따른 보수일액의 기초가 되는 보수로 본다.
2028년 1월 1일 · 국민연금법 1개 조문
제19조의2(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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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또는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일 것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산입되는 가입기간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법」 제45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산정 기초가 되는 보수일액을 월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이 조에서 "인정소득"이라 한다)으로 가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인정소득의 상한선 및 하한선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은 제1항에 따라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려는 경우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는 연금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 제101조에 따른 국민연금기금 및 「고용보험법」 제78조에 따른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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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1월 1일 · 소득세법 2개 조문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164조의4(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
+ 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 또는 연도의 종료일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 제177조(명령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사항을 위반한 사업자(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1. 제162조의2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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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173조제2항에 따른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할 자에 대한 명령
+ 4. 제164조의4제2항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명령
2028년 1월 1일 · 조세특례제한법 3개 조문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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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세징수법」
− 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 10. 삭제<2009.1.30>
11.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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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제111조의4(외교관용 등 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환급 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한외교공관, 주한외교관 등(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자"라 한다)이 제2항에 따른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여 환급대상자의 자동차에 사용되는 석유류를 구입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 환급을 신청하여 해당 석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액, 교육세액,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세 및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급대상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환급을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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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면세유등의 공급에 대한 통합관리) 바뀜
바뀐 곳만 · − 지금 · + 2028년 1월 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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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11조제1항에 따른 석유류
−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 3. 「개별소비세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용 석유류
4.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9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외국항행선박 또는 원양어업선박에 사용하는 석유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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